세금 · 행정
원고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인 G와 K에 출자하고 배당금을 받아 종합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이후 G와 K가 청산된 후 세무조사 결과 추가 법인세가 부과되었고, 원고는 출자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인 426,397,668원을 대신 납부했습니다. 원고는 이 금액이 배당소득 감소에 해당한다며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종합소득세 감액경정청구를 했으나, 피고인 강남세무서장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거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D 주식회사를 통해 G 주식회사와 K 주식회사(총칭하여 이 사건 법인들)에 출자했습니다. 이 사건 법인들은 시흥시 F 및 J 블록에 공동주택을 신축하고 분양하는 사업을 수행했으며, 원고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D을 통해 이 사건 법인들로부터 배당금(잔여재산 분배금 포함)을 수령하고 이를 배당소득으로 신고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했습니다.
2018년 이 사건 법인들이 사업을 완료하고 해산 및 청산 절차를 밟은 후, 서울지방국세청은 2018년 12월 12일부터 2019년 3월 15일까지 이 사건 법인들에 대해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법인세와 기업회계의 차이로 인해 총 3,590,243,190원(G 주식회사 1,573,545,710원, K 주식회사 2,016,697,480원)의 추가 법인세 등이 부과되었습니다.
G 주식회사의 청산인 소속 회사 C와 K 주식회사의 청산인 소속 회사 H는 이 추가 법인세 등을 우선 납부한 뒤, 2019년 5월경 D 주식회사에 국세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잔여재산을 받은 주주로서 추가 법인세 등 중 잔여재산 분배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의 반환을 요청했습니다. D 주식회사는 2019년 7월 11일 이 요청을 원고에게 전달하며 원고의 출자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세금 대납분 426,397,668원(G 관련 204,560,942원, K 관련 221,836,726원)을 입금해줄 것을 안내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2019년 7월 19일 D 주식회사 계좌에 426,397,668원을 입금했으며, D은 이 금액을 C와 H에 이체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반환금을 반환함으로써 당초 자신에게 귀속된 배당소득이 감소했다고 주장하며, 2019년 9월 18일 피고인 강남세무서장에게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종합소득세 감액경정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2019년 10월 18일 '원고가 부담한 추가 법인세 등은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하며, 당초 과다하게 배당받은 금액을 반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었고, 결국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의 추가 법인세 납부로 인해 주주가 배당금을 반환했을 때, 이를 개인의 종합소득세 감액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중과세 금지 원칙, 실질과세 원칙, 그리고 배당결의 하자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여부 및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이행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피고인 강남세무서장이 원고의 종합소득세 감액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추가 법인세 납부를 위해 돌려준 금액은 당초 적법했던 배당이 무효가 되어 반환된 부당이득이 아니라, 해산 법인의 부족한 세금에 대해 주주가 부담하는 '제2차 납세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과거 배당소득을 줄이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종합소득세 감액경정청구를 거부한 세무서장의 처분은 적법합니다.
이 사건 판결은 다음과 같은 법률 및 원칙을 바탕으로 내려졌습니다.
구 법인세법 제51조의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이중과세 금지 원칙
실질과세 원칙
상법 제462조 (이익의 배당) 및 제462조의3 (중간배당)
구 국세기본법 제38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소득세법 기본통칙 17-0…1 (하자로 배당이 취소되어 반환한 때의 과세)
법인세 등 추가 납부로 인해 주주가 법인의 세금을 대신 부담하게 되는 경우라도, 이것이 곧바로 과거에 받은 배당소득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어 개인의 종합소득세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세법상 '배당금 반환'과 '제2차 납세의무 이행'은 그 법적 성격과 세금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해석됩니다.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을 줄이려면 배당결의 자체에 상법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서 그 배당이 처음부터 무효였고, 그에 따라 배당금을 반환했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지 나중에 법인에 추가 세금이 부과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기존의 적법했던 배당이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와 같은 특수목적회사는 법인세법상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만, 이는 법인 단계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지, 나중에 법인에 문제가 생겨 추가 세금이 부과되었을 때 주주의 개인 소득세까지 자동으로 감액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법인이 해산하고 청산이 완료된 후에 추가로 세금이 부과되면, 잔여재산을 분배받은 주주들은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 주주가 부담한 금액은 과거의 배당소득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법인이 내야 할 세금을 대신 낸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 전에는 투자 대상 법인의 세무처리 방식과 함께, 만약의 경우 법인 청산 후 추가 세금 발생 시 주주에게 미칠 영향(예: 제2차 납세의무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도 미리 인지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