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국군재정관리단장이 고인에 대하여 내린 상이유족연금 지급불가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기각되어 항소했습니다. 고인은 한국전쟁 중인 1953년 차량 전복 사고로 부상을 입었으나 휴전 후인 1957년에 사망했습니다. 원고는 고인이 전투 중 사망한 '전몰군경'에 해당하므로 유족연금 지급 대상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전쟁 중이던 1953년 차량 전복 사고로 부상을 당한 군인이 휴전 후인 1957년 사망했습니다. 이후 그의 유족은 고인이 참전 중 입은 부상으로 인해 사망했으므로 '전몰군경'으로 인정되어 유족연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군인연금 지급 기관에 연금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기관이 유족연금 지급을 거부하자 유족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고인이 한국전쟁 중 부상을 입고 휴전 후 사망한 경우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전몰군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사망 당시 시행되던 관련 법령에 따라 상이군경의 유족이 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고인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했다고 볼 수 없어 '전몰군경'에 해당하지 않으며, 고인 사망 당시 시행되던 법령에는 상이군경 본인에게만 상이연금이 지급되고 상이군경이 사망할 경우 유족에게 승계되는 상이유족연금 제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고인이 '전몰군경'에 해당하지 않고 관련 법령상 유족연금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은 고인의 사망 시점(1957년)과 1963년에 제정된 군인연금법의 시행일(1963년 1월 1일) 사이의 시차로 인해 법 적용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제정 군인연금법 (1963. 1. 28. 제정, 1963. 1. 1. 시행) 제26조 제1항 제2호: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인은 이 법의 시행일 이전에 사망하였고 법 제정 이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한 소급 적용 규정이 없었으므로 이 조항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구 군인원호보상법 (1954. 7. 10. 제정·시행): 고인 사망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입니다. 이 법 제3조는 '유족'을 '전몰군경의 유족'만을 의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8조 제1호는 연금을 받을 권리가 유족 또는 상이군경이 사망할 경우 그 다음 달에 소멸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에 따르면 상이연금은 상이군경 본인에게만 지급되며 상이군경 사망 시 유족에게 상이연금 수급권이 승계되는 것이 아니라 연금 수급권 자체가 소멸한다고 해석됩니다.
'전몰(戰歿)'의 정의: 원고는 고인을 '전몰군경'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전몰'의 사전적 의미는 '전쟁터에서 적과 싸우다 죽는 것'으로 '전사'와 동일한 의미라고 보았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도 '전몰군경'을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고인은 한국전쟁 중 부상을 입었지만 휴전 후 사망했기 때문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전몰군경'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구 정규군인신분령 (1957. 1. 7. 대통령령 제1226호로 개정된 것) 제3조: 하사관의 계급을 정하는 내용이지만 고인이 해당 조항 시행일 이전인 1953년 이미 전역하였고 소급 적용 규정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유사한 상황에서는 사망 시점과 법령 시행 시점의 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사망 당시 유효했던 법령이 무엇인지 해당 법령이 유족 연금 수급권을 인정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전몰'과 같은 용어의 법률적 정의는 일반적인 의미와 다를 수 있으며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이라는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한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군인연금법은 시대에 따라 여러 차례 개정되었으므로 사건 발생 시점에 따른 정확한 법 적용이 중요하며 최신 법령만으로는 과거 사건에 대한 권리 유무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