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국방부 감찰단에서 진행된 두 사건의 피의자 변호인으로서, 군검사가 변호인의 조력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헌법소원에 제출할 자료로 피의자신문 당시의 영상녹화물을 공개해달라고 청구했으나, 피고는 이 정보가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된 정보이자 수사에 관한 사항이므로 정보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정보공개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개 거부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며, 피의자신문조서는 이미 확보한 상태이고, 변호인으로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증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므로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또한, 피고가 수사에 어떤 구체적인 문제가 발생하는지 밝히지 못했기 때문에 정보공개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