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교육부장관이 2021년 3월 3일 학교법인 E의 이사로 F, G, H, I을 선임한 처분에 대해, 전직 이사 A, B, C와 현직 교수 D가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은 교육부장관이 학교법인 E에 대한 제재조치 후 임시 이사 체제를 거쳐 정식 이사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대학 내부 기관들의 이사 후보자 추천 절차에 중대한 위법이 있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교수회 총회, 교수회 평의회, 대학평의원회, 개방이사추천위원회 등 각 단계에서 이루어진 정식 이사 후보자 추천 결의에 중대한 절차적, 내용적 하자가 있음을 인정했고, 이러한 하자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교육부장관의 이사 선임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이사 선임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교육부장관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학교법인 E와 J대학교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이사회의 불법적인 운영 및 회의록 허위 작성 등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2019년 5월 31일, 전·현직 이사 전원에 대한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하는 제재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사 전원이 결원되어 학교법인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지자, 교육부장관은 2020년 8월 9일 8명의 임시 이사를 선임했습니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학교법인의 정상화를 위해 임시 이사 체제를 해소하고 정식 이사를 선임하기로 결정했으며, J대학교의 전·현직 이사협의체, 대학평의원회, 개방이사추천위원회 및 교육부 등 4개 추천 단위로부터 총 16명의 정식 이사 후보자를 추천받아 그중 8명을 선임하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이에 따라 각 추천 단위는 이사 후보자를 추천했으나, 원고들은 이 과정에서 교수회, 대학평의원회, 개방이사추천위원회 등에서 이루어진 후보자 추천 결의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교육부장관의 최종 이사 선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학교법인 정상화 과정에서 진행된 교수회 총회, 교수회 평의회, 대학평의원회, 개방이사추천위원회 등 각 단계별 정식 이사 후보자 추천 결의에 절차적·내용적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이러한 하자가 존재하는 추천 결의를 바탕으로 교육부장관이 한 정식 이사 선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입니다. 셋째, 학교법인의 전직 이사(A, B, C)와 현직 교수(D)가 이사 선임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제1심 판결 중 원고 A, B, C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교육부장관이 2021년 3월 3일 F, G, H, I을 학교법인 E의 이사로 선임한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교육부장관의 원고 D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학교법인 E의 정식 이사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중대한 절차적 및 내용적 하자를 인정했습니다. 특히 교수회 총회 소집 절차의 위법성, 교수회 평의회의 권한 없는 결의, 대학평의원회 및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의 의사정족수 미달 등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하자가 치유되지 않았음에도 교육부장관이 이사 선임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학교 운영의 투명성과 합리성 실현이라는 정상화의 공익적 목적에 반하고, 학내 갈등을 심화시켰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이사 선임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 사건은 사립학교 운영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실현하고, 교육의 자주성 및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법률 원칙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학교 법인 및 대학교의 중요한 의사 결정은 법령, 정관, 관련 규정에 따른 엄격한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임시 이사 체제 이후 정상화 과정에서는 각 추천 단위의 대표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더욱 중요하게 다루어지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행정 처분의 위법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각 회의체(교수회, 대학평의원회, 개방이사추천위원회 등)의 소집 통지, 안건 명시,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충족, 구성원 자격 등에 대한 철저한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회의 소집 통지 시에는 구성원들이 회의 참여 및 안건 준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적절한 유예 기간을 두어야 합니다. 회의 과정에서 구성원의 참여권, 토의권, 의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이는 결의의 무효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특정 구성원의 자격 문제가 제기될 경우, 총장 등 위촉권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명확히 처리해야 하며, 회의 중 자의적인 자격 배제는 피해야 합니다. 사후 추인만으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소급하여 치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적법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기관은 의견 청취 과정에서 제시된 절차적 하자에 대한 이의 제기를 단순히 간과하지 않고, 실제 공익 달성을 위한 최적의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