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고속도로 건설 사업으로 인해 토지를 수용당하게 된 원고 A가 토지 수용 재결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하고, 예비적으로는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정당한 보상액과의 차액 1억 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의 부실, 하자 승계, 수용권 남용, 재산권 침해 등을 주장하며 수용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었고, 특히 수목에 대한 보상액이 과소 산정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환경영향평가와 사업계획 승인 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없으며, 하자 승계도 인정하기 어렵고, 수용권 남용이나 과도한 재산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수목을 포함한 수용 물건 전체에 대한 보상액은 제1심 법원의 감정 결과에 따라 수용재결에서 정한 금액보다 46,222,870원 증액되어야 한다고 보아 이 부분만 일부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포천시 일대의 토지 및 그 지상의 지장물(수목 등)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H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사업구역에 원고의 토지가 포함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토지 취득 및 이전에 대한 협의를 요청했으나, 원고는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요구하며 협의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피고 대한민국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 재결을 신청했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20년 5월 7일 손실보상금 총 2,332,022,130원으로 수용 재결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수용 재결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를 구하고, 보상금 증액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은 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토지 수용과 관련하여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수용 재결 취소 청구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보상금 증액 청구 중 나머지 부분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수목을 포함한 이 사건 수용 물건 전체에 대한 정당한 손실보상액은 법원 감정 결과에 따라 2,378,245,000원으로, 기존 수용 재결 금액인 2,332,022,130원보다 46,222,870원 더 많다고 판단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이 차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과 동일한 결론입니다. 지연손해금은 수용개시일 다음 날인 2020년 7월 2일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22년 3월 18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는 고속도로 건설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및 수용 처분 자체의 위법성을 인정받는 데 실패했으나,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을 당초 수용재결액보다 46,222,870원 증액하여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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