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학교법인 A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 공원 조성 사업을 위해 토지를 수용당한 후, 수용재결 보상금이 적절치 않다고 주장하며 수용재결 취소와 함께 보상금 증액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학교법인 A의 주위적 청구(수용재결 취소)가 아닌 예비적 청구(보상금 증액)에 대해 판단했으며, 제1심 법원의 감정 결과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는 당초 수용재결 보상금보다 104,998,500원 높은 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학교법인 A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양측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는 F근린공원 조성 사업을 위해 학교법인 A 소유의 토지 9,433㎡를 수용했습니다.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20년 7월 24일 해당 토지에 대해 3,573,396,500원의 손실보상금을 결정했습니다. 학교법인 A는 이에 불복하여 수용재결 자체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취소를 구하는 주위적 청구와, 수용재결이 유효하더라도 보상금이 적정하게 산정되지 않았다며 1,510,990,500원의 증액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피고 강북구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가 법정 제소 기간인 90일을 도과했다고 주장하며 본안 전 항변을 제기했고, 원고와 피고 모두 감정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며 보상금의 적정성에 대해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 학교법인 A의 피고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대한 항소와 피고 서울특별시 강북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는 학교법인 A에게 이 사건 수용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 3,573,396,500원과 제1심 법원의 감정 결과에 따른 손실보상액 3,678,395,000원의 차액인 104,998,500원을 지급해야 하며, 여기에 2020년 9월 12일부터 2022년 1월 28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토지 수용 시 보상금 산정의 합리성과 적법성, 그리고 관련 소송 제소 기간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특히, 비오톱 1등급과 같은 환경적 요인이 토지 가치 평가에 미치는 영향과 일단지 평가 원칙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 증감 소송에서 법원 감정 결과가 중요하게 고려되며, 각 감정평가에 오류가 없다면 법원이 재량으로 합리적인 감정 결과를 채택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