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학교법인 이사 선임 관련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과거 학교법인 E의 이사로 재직했으나, 이사 취임 승인이 취소되었거나 임기가 만료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임시이사를 해임하고 정식이사를 선임해야 함에도 다시 임시이사를 선임한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더 이상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과거 이사로서의 지위를 회복했으나 임기 만료로 퇴임한 후에도 종전 이사의 자격으로 이사 선임에 관한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참가행정청이 정식이사를 선임함에 따라 원고는 더 이상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으며, 제1심 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소를 각하하기로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