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학교법인 E의 전(前) 정식이사 A는 교육부장관이 학교법인 E에 내린 임시이사 선임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1심 법원은 교육부장관이 임시이사 선임 사유가 해소되면 지체 없이 정식이사를 선임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A의 손을 들어주며 임시이사 선임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그러나 제1심 판결 이후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학교법인 E의 임시이사 선임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판단하여 정식이사를 선임하는 심의·의결을 했습니다. 이에 항소심 법원은 A의 소송 제기 후 정식이사가 선임되었으므로, A가 더 이상 임시이사 선임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아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A의 소를 각하(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 판단 없이 소송을 종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학교법인 임시이사 선임 전에 적법하게 선임되었다가 퇴임한 정식이사(종전이사)가 임시이사 선임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임시이사 선임 처분 취소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해당 학교법인에 정식이사가 선임되었을 때, 기존 소송을 제기한 원고에게 여전히 해당 임시이사 선임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남아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항소심 법원은 학교법인 E에 대한 임시이사 선임 사유가 해소되어 정식이사가 선임된 이상, 원고 A가 더 이상 임시이사 선임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이 행정처분의 위법성 확인이나 불분명한 법률문제에 대한 해명이 필요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