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원사업자가 하청업체에 공사 내용을 변경 지시하면서도 이에 대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또한 하청업체의 책임으로 돌릴 만한 사유가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공사 위탁을 취소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을 내리자, 원사업자가 이에 불복하여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사업자의 서면 미발급 및 부당한 위탁 취소 행위가 하도급법 위반임을 인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사업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2018년 6월 7일 수급사업자 주식회사 C에게 E 8차 기계설비 및 소방공사를 위탁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당초 계약내용에 없던 아일랜드 후드 덕트 각도를 90도에서 45도로 변경하는 공사를 구두로 지시하면서도 이에 대한 서면을 착공 전까지 C에게 발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서면 미발급 행위) 또한, 2019년 3월 16일 원고 대표이사가 협력업체 공정회의 석상에서 C 대표이사에게 "나가"라고 발언하며 공사 위탁을 중지하고 철수하라는 지시를 했습니다. (이 사건 위탁취소 행위)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원고의 위 행위들이 하도급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 6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덕트 각도 변경 지시가 없었거나 하자 보수 성격이었고, 위탁 취소 사실이 없었거나 C의 귀책사유(공사 지연, 하자 발생)로 인한 정당한 취소였다고 주장하며, 과징금 부과는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사업자가 하청업체에 공사 내용 변경을 지시하면서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가 하도급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와, 하청업체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 위탁을 임의로 취소한 행위가 하도급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원사업자인 주식회사 A가 하청업체인 주식회사 C에게 공사 변경 지시 시 서면을 미발급하고,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위탁을 취소한 행위 모두 하도급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은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주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과 관련 시행령 및 심사지침이 적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