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 보험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가상화폐 투자를 빙자한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총 9억 3,600만 원 이상의 금액을 편취한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은 가상화폐 거래를 가장하여 피해자들을 속이고, 허위의 외관을 작출한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들의 투자 결과를 조작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했습니다. 피고인 B는 범행에 필요한 계좌를 제공하고 피해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맡았으며, 피고인 A는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며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했으나, 여전히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이 금융 질서를 교란하고 사회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도 사행성 사업에 투자한 책임이 일부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 A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며, 다른 피고인들은 각각의 역할과 전과, 피해 회복 노력 등을 고려하여 형량이 결정되었습니다.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항소는 이유 있다고 판단되어 형량이 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