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사기 행위를 저질러 1,549,200,000원의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대해 제1심과 제2심에서 각각 징역 2년의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검사는 형이 가볍다며 제1심에 대해 항소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제1심과 제2심 판결이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모두 파기했습니다. 피고인은 사기죄를 인정하고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일부 피해금액을 변제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고령이며 건강이 좋지 않고, 다른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법원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