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주식회사 A(원고)는 주식회사 B(피고)의 사업 추진을 위한 프로젝트 관리(PM) 용역 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계약을 해지하면서 용역비 지급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PM 업무를 모두 수행했거나 피고의 방해로 업무를 완료하지 못했으므로 계약에 따른 용역비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계약상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으므로 용역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계약상 모든 업무를 완수하지는 못했으나, 피고의 임의해지로 계약이 종료된 것이므로 원고가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4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피고 주식회사 B의 사업 추진을 위한 프로젝트 관리(PM)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시공사 섭외, 공사도급계약 체결 및 사업자금 조달 업무를 수행하기로 했습니다. 초기에는 시공사 섭외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2019년 2월경 합의를 통해 우선 금융기관의 브릿지 대출을 통해 사업부지 소유권을 확보하고 이후 시공사를 선정하기로 업무 순서를 변경했습니다. 원고는 이후 2019년 10월경 브릿지 대출을 성사시켜 피고가 사업부지 소유권을 취득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2019년 11월경부터 원고와의 연락을 피하다가 2020년 4월 28일 원고에게 용역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시공사 섭외 등 핵심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브릿지 대출도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용역비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계약상 업무를 완료했거나 피고의 방해로 완료하지 못했으므로 용역비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용역 계약상 원고가 수행해야 할 업무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둘째, 원고가 계약상의 업무를 모두 수행했는지 여부, 셋째, 피고의 계약 해지가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임의해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넷째, 원고가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지, 있다면 그 금액은 얼마인지입니다.
법원은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40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20년 11월 4일부터 2024년 2월 7일까지는 연 6%의 비율로,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소송 총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계약상 모든 업무를 완수하지는 못했으나, 브릿지 대출을 성사시키는 등 사업 추진에 상당한 기여를 했고, 피고가 원고의 귀책사유 없이 계약을 임의 해지했으므로, 원고에게 이미 처리한 업무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 중 일부인 4억 원을 인용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686조 제3항 (수임인의 보수청구권): 수임인(용역을 수행하는 자)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중에 수임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위임계약이 종료된 때에는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계약 해지가 원고의 귀책사유가 아닌 '임의해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게 이미 수행한 브릿지 대출 업무에 대한 보수를 인정했습니다.
민법 제689조 제1항 (위임계약의 임의해지권):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위임계약은 당사자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므로, 신뢰관계가 깨지면 특별한 이유 없이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의 귀책사유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대신 피고의 해지 통보를 민법 제689조 제1항에 따른 '임의해지'로 보아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150조 제1항 (조건성취 방해의 효과):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그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원고는 피고의 해지 통보가 업무 완료를 방해한 것이므로 민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모든 업무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의 임의해지 자체를 신의성실에 반하는 방해 행위로 보기 어렵고, 해지 당시 원고가 업무를 모두 완료하지 못했으므로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544조, 제546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해제): 채무불이행(채무자가 계약 내용대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이 있을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피고는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채무불이행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유사한 사업 용역 계약이나 프로젝트 관리 계약 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