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피고 회사에 재직 중이던 원고 A가 법인카드 부당 사용, 보상지표 조작 지시, 소속 팀원에 대한 성희롱 및 폭언 등의 비위로 인해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 A는 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법원과 항소심 법원 모두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 회사의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는 팀장으로서 소속 팀원들과의 식사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한 후 곧바로 팀원들로부터 현금을 돌려받아 연말 행사비로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회사는 이를 법인카드 관리 지침 위반(사용 한도 회피 및 명세서 용도 외 사용)으로 보아 징계 사유로 삼았습니다. 또한 원고는 보상지표 조작을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았으며, 소속 팀원들에게 성적인 농담을 하거나(성희롱), 자신의 비위 사실을 제보한 것으로 의심되는 직원을 불러내 폭언을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고, 원고는 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법인카드 사용 행위가 용도대로 사용된 것이며, 성희롱 발언은 상호 양해 하에 이루어진 농담이라고 주장했고, 징계 사유로 삼은 내용이 취업규칙이나 법인카드 관리 지침에 직접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인사위원회 구성에 문제가 있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의 법인카드 사용액 현금화 행위, 보상지표 조작 지시, 소속 팀원에 대한 성희롱 및 폭언이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 회사의 인사관리규정상 직접 명시되지 않은 사유로도 징계가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셋째, 징계 절차에 하자가 있었는지, 특히 특정 인사위원회 위원 배제 요구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징계 처분(정직 1개월)의 양정이 적절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원고 A에 대한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이 유효하며 정당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원고 A는 회사로부터 받은 정직 1개월의 징계가 무효임을 확인받으려 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비위 행위가 징계 사유에 해당하고 징계 양정도 적절하다고 보아 회사 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로 피고 회사의 인사관리규정(인사규정)과 징계 양정의 적법성 판단 기준이 중요한 법적 원리로 작용했습니다.
징계 사유의 인정 (인사관리규정 제37조): 회사의 인사관리규정 제37조는 다양한 징계 사유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15호는 '기타 징계조치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를 징계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징계 사유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그 외의 사유로는 징계할 수 없다고 명시한 경우가 아니라면, 위와 같은 일반 조항을 근거로 명시되지 않은 비위 행위에 대해서도 징계가 가능하다는 법리를 따릅니다. 따라서 법인카드 관리 지침에 '현금화 행위'가 직접 금지되어 있지 않더라도, 회사는 이 일반 조항을 근거로 원고의 법인카드 사용 행위를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징계 양정의 적정성 (인사관리규정 제40조 및 제44조 [별표6]): 인사관리규정 제40조 제2항은 정직 기간을 '1개월 이상 3개월 이내'로 정하고 있으며, 제44조 및 [별표6]의 징계 심의 세부 기준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 정도가 막중하나 개전의 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직'을 의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법인카드 사용액 현금화, 보상지표 조작 지시, 소속 직원들에 대한 폭언 등 여러 차례 반복된 비위 행위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 정도가 막중한 경우'에 해당하며, 특히 폭언 행위가 비위 제보자 색출이라는 추가적인 악의적 목적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정직 1개월은 가능한 정직 처분 중 가장 가벼운 수준이므로 징계 양정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의 이유를 대부분 그대로 인용(받아들임)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은 1심 판결 내용을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법인카드 사용 원칙 준수: 법인카드는 회사의 재산이며, 그 사용에 대한 관리 지침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명세서에 기재된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거나, 현금화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개인적인 선의의 목적이라 할지라도 회사 규정 위반으로 중대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언행 주의: 팀장과 같은 관리자 위치에서는 소속 직원에 대한 언행에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상호 양해'라는 개인적인 판단보다는 객관적인 기준에서 성적인 언행이나 폭언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행동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특히 비위 사실 제보자 색출 및 압박은 심각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성과 지표 조작 지시 금지: 실제 조작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다른 사람이 결재를 했다고 하더라도, 성과 지표 조작을 지시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회사의 신뢰를 해치고 공정한 업무 처리를 방해하는 중대한 징계 사유가 됩니다.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의 일반 조항 이해: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관리규정에 특정 행위가 징계 사유로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기타 징계 조치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와 같은 일반 조항을 통해 징계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는 회사의 질서 유지를 위한 폭넓은 조항이므로, 명시되지 않은 행위라도 직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징계 절차의 투명성: 징계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려면 고용노동부의 공식적인 요구와 같은 명확하고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막연한 주장만으로는 절차상 하자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