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피고 회사(C 주식회사)의 전 최대 주주(D)가 회사 매각 과정에서 발생한 노동조합(A노동조합 P지회)의 시위를 무마하기 위해 ‘O발전공로금’ 5억 원을 피고 회사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이 돈을 노동조합과 근로자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있었으나 회사가 지급을 거부하자 노동조합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5억 원 중 5천만 원은 노동조합에 대한 보관금으로, 나머지 4억 4천2백8십5만7천1백4십 원은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에 양도한 채권(양수금)으로 인정하여 총 4억 9천2백8십5만7천1백4십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회사의 설립 당시 최대 주주였던 D가 2019년 11월경 보유 주식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원고 노동조합은 소속 조합원들과 함께 D 앞에서 고용승계를 보장하라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D와 원고 노동조합은 2020년 2월 12일 “D는 ‘O발전공로금’으로 5억 원을 2020년 2월 24일까지 지급하고 원고는 피고의 매각과 관련한 기존 주장을 철회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했습니다. D는 2020년 2월 24일 이 5억 원을 피고 회사 계좌로 입금했고, 피고는 이 돈을 예수금으로 보관했습니다. 당초 원고와 피고는 5억 원 중 5천만 원은 노동조합 발전기금으로, 나머지 4억 5천만 원은 근로자 63명에게 개인별로 균등하게 지급하는 지급 계획을 마련했으나, 피고의 경영진 변경과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실제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보관금 5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피고 C 주식회사는 원고 A노동조합 P지회에 총 492,857,14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가 전 최대 주주로부터 받은 ‘O발전공로금’ 5억 원 중 5천만 원은 노동조합에 대한 직접 지급금으로, 나머지 4억 4천2백8십5만7천1백4십 원은 근로자들로부터 양도받은 채권에 기한 지급금으로 보아, 총 4억 9천2백8십5만7천1백4십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노동조합에 지급하라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이는 제3자를 위한 계약과 채권양도라는 법적 원리를 통해 근로자들의 권리가 보호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