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판사는 피고가 원고와 근로자들의 수익 의사표시에 따라 5억 원 중 5,000만 원은 원고에게, 나머지 4억 5,000만 원은 근로자들에게 균등하게 분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보관금 5,000만 원과 양수금 4억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지연손해금도 지급해야 하며,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습니다. 제1심 판결은 부당하여 변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