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원고들이 피고와 가상화폐 'O 코인' 발행을 위한 자문용역계약을 맺고 약정된 코인 보수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들이 계약상 핵심 용역인 'Q 프로토콜' 기술 개발 및 기술백서 작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용역 보수를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용역이 핵심 부분에서 미완성되었고, 이미 지급된 보수를 초과하는 추가 보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은 2017년경 'Q 프로토콜' 기술을 활용한 'W 체인' 구축과 가상자산 'O 코인' 발행을 목표로 하는 O 프로젝트를 구상했습니다. 2018년 6월 8일, 원고들(A과 B 주식회사)은 피고(O)와 'O 코인' 발행 관련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상 원고들은 백서 기획, 기술 알고리즘 설계, ICO 방향 수립, 국내 파트너십 체결, B 서비스에 O 적용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보수로 'O 코인' 총 발행량의 10%(원고 A 7%, 원고 B 주식회사 3%)를 받기로 했습니다. ICO 절차를 통해 투자금을 모집하면서 ERC-20 토큰이 발행되었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8년 10월 28일부터 2019년 3월 5일까지 총 119,062,500개의 ERC-20 토큰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들이 핵심 기술인 'Q 프로토콜' 설계 및 기술백서 작성 등의 용역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고 판단, 2019년 4월 2일 원고 A에게 계약 관계 종료를 통보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자체 개발팀을 통해 2019년 12월 27일 'W 체인' 메인넷을 출시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에게 나머지 약정된 'O 코인' (원고 A에게 138,906,250개, 원고 B 주식회사에 59,531,250개) 인도를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자문용역계약을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계약'으로 보았고, 원고들이 핵심 용역인 'Q 프로토콜' 기술 알고리즘 설계, 백서 기획 및 작성, 그리고 'B 서비스에 O 적용'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들이 작성한 기술백서가 부실하고 기존 논문 표절 의혹까지 제기되었으며, 백서에서 제시된 W 체인의 300,000TPS 처리 속도 또한 실현되지 못했음을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핵심 용역의 미완성으로 인해 피고가 계약을 통해 달성하려던 목적이 이루어질 수 없게 되었고, 피고가 계약 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불완전 이행에 따른 해제로 보아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이 이미 지급받은 코인 119,062,500개를 초과하여 추가적인 용역 보수를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