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언론사 기자 A가 회사로부터 받은 정직 1개월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징계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에서 법원이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고 회사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기자는 자신의 기사가 부당하게 삭제되었고 개인 SNS 및 유튜브를 통한 입장 표명은 정당한 방어권 행사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회사의 편집권 행사가 부당하지 않았으며 기자의 행위는 회사의 방침 침해 및 명예 훼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기자 A는 특정 기사를 작성하여 송고했으나, 소속 언론사 B의 편집국장은 해당 기사가 성범죄 보도 준칙에 위배될 수 있고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기사를 삭제하고 수정 게재를 거부했습니다. 기자 A는 이러한 언론사 B의 편집권 행사를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개인 페이스북에 회사의 편집 방침 및 운영 전반을 비판하는 내용을 게시하고 유튜브에도 출연하여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언론사 B는 기자 A의 이러한 행위가 회사의 신문 제작 및 편집 방침 침해, 정당한 회사 명령 불복, 회사 명예 훼손 등 내부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기자 A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자 A는 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징계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한 후 다시 항소했습니다.
기자 A가 개인 페이스북에 글을 게시하고 유튜브에 출연한 행위가 회사의 신문 제작 및 편집 방침을 침해하고 정당한 회사 명령에 불복한 것인지 여부, 언론사 B의 편집국장이 기자 A의 기사를 삭제하거나 수정 게재하지 않은 것이 부당한 편집권 행사였는지 여부, 기자 A의 행위가 부당한 편집권 행사에 대한 정당한 방어권 행사였는지 여부, 그리고 회사 B의 정직 1개월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과도한 징계였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며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회사 B가 기자 A에게 내린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이 유효하다는 결론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법원은 언론사 B의 편집권 행사를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고, 기자 A의 페이스북 게시물 작성 및 유튜브 출연 행위는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서서 회사의 기존 방침을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징계처분이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기자 A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계가 유효함을 확정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됩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 판결의 인용):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재판의 효율성을 도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제1심 판결의 주요 판단을 받아들이면서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추가 판단을 덧붙였습니다.
언론사의 편집권: 언론사는 보도 내용과 방향에 대해 최종적인 결정 권한을 가지며, 이는 언론의 자유와 함께 보도 내용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동반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성범죄 보도 준칙 위반 가능성과 2차 피해 방지 등을 이유로 한 언론사의 기사 삭제 결정을 편집권의 정당한 행사로 인정했습니다.
기업의 징계권과 재량권 일탈·남용: 회사는 근로자의 비위 행위에 대해 징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지만, 그 징계의 정도는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 내여야 합니다. 징계 사유의 내용, 동기, 징계 대상자의 근무 태도, 회사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했다고 보아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기자의 행위가 회사의 기존 방침 침해 및 명예 훼손에 해당하며, 징계 양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의 복무규정 및 인사규정 준수 의무: 근로자는 회사 내부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특히 '신문 제작 및 편집, 기타 업무에 대한 회사의 기존 방침 침해' (복무규정 제7조 제1호), '피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 (복무규정 제4조), '정당한 회사 명령 불복' (인사규정 제38조 제5호, 복무규정 제5조 제1항) 등의 규정 위반 여부가 징계 사유로 쟁점이 되었습니다.
언론사 내부의 편집 방침이나 보도 준칙은 기사 작성 및 게재와 관련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므로,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준수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성범죄 보도와 같이 인권 보호가 강조되는 분야에서는 내부 준칙을 철저히 따라야 합니다. 회사의 편집권은 언론의 자유와 함께 보도 내용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동반하므로, 언론사는 보도 내용과 방향에 대해 최종적인 결정 권한을 가집니다. 따라서 부당한 편집권 행사라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명확하고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개인 SNS나 외부 채널을 통해 회사 내부의 갈등이나 불만을 표출할 때는 회사의 명예 훼손이나 내부 규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방어권 행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내용과 방식이 정당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징계 사유가 복수의 비위 행위로 구성될 경우, 각 사유별로 회사의 규정 위반 여부와 그에 따른 징계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징계 양정의 적정성을 다툴 때는 징계 사유의 경위, 내용, 직원의 과거 근무 태도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게 되므로, 자신의 비위 행위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 등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