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징계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항소한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편집국장이 성범죄보도준칙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기사를 삭제한 후, 원고가 페이스북과 유튜브에 피고를 비판하는 글을 올린 것에 대해 징계사유로 삼은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징계사유 중 일부가 존재하지 않으며, 피고의 편집권 행사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편집국장이 내부 절차를 거쳐 기사를 삭제한 것이 부당하지 않으며, 원고의 페이스북 게시물과 유튜브 방송이 피고의 신뢰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정당한 방어권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