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피고 회사가 승무원들에게 지급한 승무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미지급 수당을 지급하라고 명한 판결
이 사건은 철도운송회사에서 근무하는 승무원들이 회사에 대해 승무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각종 수당을 다시 계산해 지급할 것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승무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승무수당이 실적 주행거리라는 추가적인 조건에 따라 지급 여부와 지급액이 달라지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승무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승무원들의 주된 업무가 승무이며, 승무수당의 지급 여부와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수당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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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변호사
법무법인 평안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50길 8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50길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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