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이 사건은 제1심 판결의 절차적 위법성과 베트남 D 대학 내 컨택트 센터 구축 사업과 관련된 용역대금 및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베트남 현지 법인 E와 F 간의 계약을 바탕으로 컨택트 센터 설치 및 운영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후 G와 I 주식회사 간의 사업 협력 확약, G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사업권 양도 등 복잡한 계약 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 B와의 용역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하며 용역대금 또는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피고 C에 대해서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제1심 판결 절차가 변론에 관여하지 않은 판사가 판결서에 서명한 것으로 인정되어 절차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제1심 판결을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용역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계약의 성립을 위한 의사의 합치가 없었으며, 피고 C의 행위가 원고로 하여금 용역계약 체결에 대한 기대를 하게 한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피고 B와 C에게 공동으로 손해배상금 50,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 외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