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원고 A는 B라는 용역회사를 통해 서울교통공사의 자회사에서 세무회계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처음에는 용역계약 형태로 근무했으나, 법원은 실제로는 원고와 자회사 사이에 묵시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2017년 6월 13일부터 성립했다고 보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자회사 및 이를 승계한 서울교통공사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맺었지만, 2년 이상 계속 근무하여 2019년 6월 13일 이후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서울교통공사가 2019년 12월 18일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 거절을 통보한 것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로 무효라고 보아, 법원은 해고 무효를 확인하고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부당해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원고 A는 2017년 6월 13일부터 서울교통공사의 자회사에서 B라는 용역회사와의 세무대리 위임계약에 따라 세무회계 업무를 수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원고는 자회사로부터 직접적인 업무 지시와 감독을 받았고, 자회사의 사내 시스템에 입사자로 등록되거나 간부 회의 등에 참석하는 등 자회사 소속 직원과 유사하게 근무했습니다. 2017년 12월 19일, 원고는 자회사와 1년 기간의 제1 근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자회사의 근로관계가 서울교통공사에 승계되면서, 원고는 서울교통공사와 다시 기간을 정한 제2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했습니다. 그러나 2019년 12월 18일, 서울교통공사는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 거절을 통보(해고 통지)했고, 이에 원고는 자신의 해고가 부당하다며 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지급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했거나, 혹은 불법 파견에 해당하여 직접고용 의무가 발생했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용역회사 소속으로 근무했지만, 실질적으로 서울교통공사의 자회사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았다고 판단하여 묵시적인 근로계약 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2년 이상 근무한 원고의 근로계약은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되었으므로, 서울교통공사의 해고 통지는 정당한 이유 없는 부당해고로서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해고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 상당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나, 해고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583조 제1항을 인용했으나, 이는 매매의 목적물에 대한 규정으로, 해고무효 시 임금청구의 직접적인 근거 조문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민법 제538조 제1항 (채권자지체와 위험부담) 또는 근로기준법 관련 법리가 적용되지만, 판결문이 명시했으므로 그대로 언급합니다. (판결문 상의 오기일 가능성 존재) 이는 해고가 무효일 경우,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더라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임금을 받을 수 있다는 법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