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는 성인용품인 리얼돌을 수입 신고하였으나, 피고 인천세관장이 해당 물품이 구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서 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보아 수입통관보류 처분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에서는 원고가 승소하였으나 대법원의 환송 판결과 이어진 항소심에서 법원은 해당 리얼돌이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신체 외관을 사실적으로 본뜬 것으로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원고 A가 여성의 신체 외관을 본뜬 전신 인형 형태의 남성용 자위기구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인천세관장이 해당 물품을 구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 따라 '풍속을 해치는 물품'으로 판단하여 수입통관보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보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통관보류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습니다.
이 사건 물품인 리얼돌이 구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 명시된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특히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신체 외관을 사실적으로 본뜬 것인지 여부가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즉 해당 리얼돌은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여 수입통관보류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리얼돌의 전체 길이, 무게, 얼굴 형상, 손톱 발톱 모양, 신체 비율, 피부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신체 외관을 사실적으로 본뜬 성행위 도구로 명백하게 인식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수입통관보류 처분은 적법하며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구 관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관련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구 관세법 제234조 제1호는 '풍속을 해치는 물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구 관세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풍속을 해치는 물품'의 판단 기준으로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신체 외관을 사실적으로 본뜬 것인지 여부'를 제시했습니다. 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에서 정의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위험성과 폐해에 관한 법리를 리얼돌과 같은 성행위 도구에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정의는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는 엄격한 해석이 적용됩니다.
리얼돌과 같은 성행위 도구를 수입할 경우, 해당 물품이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신체 외관을 사실적으로 본뜬 것인지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은 물품의 전체 길이, 무게, 얼굴 형상, 손톱 발톱 모양, 피부색, 가발 착용 상태에서의 이미지, 성기 부분의 묘사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특히 16세 미만 여성의 평균 키와 몸무게가 성인 여성과 큰 차이가 없을 수 있고, 외관상 나이 판단이 주관적일 수 있으므로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신체 외관을 본뜬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입통관이 불허될 뿐만 아니라 구 관세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