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전입신고를 하려 했으나 피고인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거부당한 것에 대한 불복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실제로 해당 주소지에 거주하려 했으나 피고의 방해로 거주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전입신고를 반려한 것은 근거가 불명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실제로 거주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제시하며, 전입신고 거부는 정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제1심 판결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전입신고를 반려할 당시 충분한 근거를 제시했으며, 원고가 행정구제절차를 밟는 데 지장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보고 기각하였으며, 이에 따라 제1심 판결은 유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