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행정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인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진행하면서 자체 비용으로 사업지구 내 배수관을 설치했음에도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시설분담금을 추가로 부과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설치한 상수관을 배수관으로 판단하고 이미 비용을 지출한 것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것과 같으므로 추가 시설분담금 부과는 부담금의 이중부과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보아 시설분담금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2,563세대 주택을 철거하고 4,647세대 신축 주택을 건설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사업 준공을 앞두고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에 급수 신청을 했으나, 상수도사업본부는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제14조'를 근거로 신설 공사비와 함께 시설분담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미 상수도사업본부와 협의하여 기존 노후 수도관을 철거하고 새로운 배수관을 설치하는 공사를 직접 진행했으며 이 공사에 209,007,074원을 지출했습니다.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 시설분담금 부과가 구 지방자치법에 위배되고, 이미 지출한 비용이 있으므로 부담금의 이중 부과에 해당한다며 처분 취소를 주장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가 수도사업자와 협의하여 사업지구 내 수도시설을 직접 설치한 경우, 추가로 부과되는 시설분담금이 기존에 지출한 비용과 실질적으로 중복되어 부담금의 이중부과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사업자가 설치한 상수관이 '수도법'상 수도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배수관'인지, 아니면 수요자 측이 부담해야 할 '급수설비'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원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손을 들어주어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인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중부수도사업소장이 부과한 시설분담금 처분 전부를 취소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인천 상수도사업본부와 협의를 거쳐 약 2억 9백만원을 들여 사업지구 내 '배수관'을 신설ㆍ증설한 것은 '수도법 제71조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미 수도시설 설치 비용을 부담했음에도 추가로 시설분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이중부과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중 부과된 부담금의 정당한 액수를 산출하기 어려우므로 전체 부과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구 지방자치법 제138조'에 따른 시설분담금 부과와 '수도법 제71조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그리고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부담금의 이중부과 원칙이 주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n'구 지방자치법 제138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산 또는 공공시설 설치로 주민 일부가 특히 이익을 받으면 그 이익 범위에서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신축 건축물에 상수도시설이 연결되어 분양 시 가치 상승이라는 이익을 얻으므로 '특히 이익을 받는 자'에 해당하여 이 조항 자체로는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n'수도법 제71조 제1항'은 수도시설의 신설, 증설, 개조 등 수도공사가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을 공사 원인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하는 '원인자부담금' 규정입니다. 이와 별개로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제14조 제1항'은 급수신청 시 시설분담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합니다.n핵심 쟁점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직접 설치한 상수관이 수도법상 '배수관'에 해당하는지 '급수설비'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수도법 제3조 제17호'는 '수도시설'을 정의하며, '수도법 제3조 제24호'는 '급수설비'를 배수관으로부터 분기된 급수관 등으로 정의합니다. 또한 '수도법 제70조'는 수도사업자가 급수설비를 제외한 수도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한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설치한 상수관이 학익배수지에서 사업지구 내 개별 수요가에 이르기 전까지 수돗물을 운반하는 목적의 수도관이며, 여기서 다시 '급수관'이 분기하는 것으로 보아 '기존 배수관의 연장'인 '배수관'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수도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할 영역에 해당합니다.n대법원 판례(2021두47120)에 따르면 원인자부담금과 시설분담금은 부과 시점은 다르지만 실질적으로 재원조달 목적이 중복될 수 있어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제1항'이 금지하는 이중부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인제공자가 직접 수도시설 신설, 증설 공사를 시행한 경우에도(대법원 2015두38788) '수도법 제71조 제1항'의 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급수설비'에 해당하는 공사는 수요자 영역이므로 이중부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22두32313).n따라서 법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배수관' 설치를 통해 원인자부담금을 이미 납부한 것으로 인정하고, 추가적인 시설분담금 부과는 부담금의 이중부과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대규모 개발 사업 등에서 상수도 시설 설치와 관련한 비용이 발생할 경우, 관련 법령을 명확히 확인하고 수도사업자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비용 부담 방식을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수도시설을 직접 설치할 경우, 해당 시설이 수도법상 '배수관'과 같은 수도사업자 영역의 시설인지, 아니면 '급수설비'와 같은 수요자 영역의 시설인지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배수관' 설치로 인정되면 해당 비용이 원인자부담금으로 인정되어 시설분담금과의 이중부과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미 비용을 부담했음에도 추가 부담금이 부과된다면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따라 이중부과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취소 소송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소송 시에는 직접 시행한 공사의 내용, 지출 비용, 수도사업자와의 협의 내역 등을 구체적인 증거로 제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