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병역/군법
월남전 참전용사 A는 살인 및 살인미수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 후 출소하였습니다. 이후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보훈지청은 A의 중대한 범죄 기록과 현저한 뉘우침 부족을 이유로 등록을 거부했습니다. A는 이 결정이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범죄의 잔혹성, 봉사활동 기간의 불충분성, 출소 후 경과 시간 등을 고려할 때 보훈지청의 결정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며 A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국가유공자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적 기준과 공동체의 공익적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원고 A는 월남전 참전 용사로, 참전 이후 '허혈성심혈질환'을 앓게 되어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A는 과거 전처 B를 살해하려 하고, B의 재혼 남편 C를 살해한 혐의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고엽제법은 살인죄 등 특정 중대 범죄를 저지른 자의 등록을 배제하지만,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등록이 가능하다고 규정합니다. 보훈지청과 보훈심사위원회는 A의 범죄의 중대성, 출소 후 경과 기간, 사회봉사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A의 등록 신청을 계속 거부했습니다. 이에 A는 보훈지청의 거부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중대한 범죄 전력이 있는 월남전 참전 용사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록을 신청했을 때,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보훈지청의 등록 거부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선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고, 경기북부보훈지청장의 고엽제후유의증 비해당 결정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저지른 살인 및 살인미수 범죄의 잔혹성과 중대성, 자원봉사활동 기간 및 동기의 제한성, 출소 후 경과 기간의 불충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의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행정청의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고엽제법 제28조 제1항 제3호는 살인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이 확정된 자를 고엽제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예우 및 보상 배제의 근거가 됩니다. 고엽제법 제28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자라도,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고 '그의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시 고엽제법 적용 대상자로 결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조항은 재량적 판단의 여지를 두며,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인 '뉘우침의 현저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국가유공자법 제79조 제3항 역시 고엽제법 제28조 제3항과 유사하게 국가유공자 등 등록에서 제외된 자의 재등록 요건으로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명시합니다. 두 법률 모두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의 기본 이념과 정책적 고려를 바탕으로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을 요구합니다. 행정청의 재량권은 법규에서 불확정 개념을 요건으로 하고 재량적 판단을 허용한 경우, 행정청의 정책적이고 재량적인 판단은 가급적 존중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위법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국가유공자 예우의 목적과 도덕성은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지원하는 것이 그들의 희생과 공헌이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이 되어 항구적으로 존중되기를 바라는 취지이며, 국민의 희생과 부담을 전제로 하므로, 국가유공자에게는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된다는 법리가 적용됩니다. 이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자의 '뉘우침의 현저성'을 판단할 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근거가 됩니다.
중대한 범죄 전력이 있는 국가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록 신청 시 '뉘우친 정도의 현저성'이 핵심 심사 기준이 됩니다. 단순히 형을 마쳤거나 일정 기간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는 충분치 않을 수 있습니다. 범죄의 경위, 잔혹성, 결과의 중대성 등 죄질이 뉘우침의 정도를 판단하는 데 매우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우발적인 범행이었는지, 계획적이었는지도 판단에 영향을 미칩니다. 사회봉사활동 등 갱생 노력은 긍정적인 요소이나, 그 기간과 지속성, 범죄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진정성 등이 종합적으로 평가됩니다. 단기간에 집중된 봉사활동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에게는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며, 이는 공동체의 가치관 정립과 국민적 예우의 정당성 확보 차원에서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유사한 범죄 전력이 있는 다른 사례와의 형평성 주장은 해당 사건의 범죄 사실, 형량 등 제반 사정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다면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각 사안의 개별적인 특수성이 고려됩니다.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처분 이후에 발생한 사정은 직접적인 판단 기준이 되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