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서울시가 특정 종교단체 소유 토지를 포함한 공원 조성계획을 변경하고 실시계획을 인가하는 과정에서 법에서 정한 공고 및 열람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분쟁에 대해 법원이 실시계획 인가 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서울시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처분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변경된 준공예정일은 공고·열람 절차가 필요 없거나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서울시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서울시가 특정 지역에 C 공원을 조성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변경하는 과정에서, A종교단체 B교회 소유의 토지(서울 성동구 F 대 241㎡)가 포함된 조성계획 결정(변경)과 이후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처분을 2019년 7월 11일과 2020년 6월 4일에 각각 고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A종교단체 B교회는 해당 처분 과정에서 국토계획법에서 요구하는 공고 및 열람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해당 처분들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사업의 준공예정일 변경 사항에 대한 공고·열람 절차 준수 여부가 핵심적인 쟁점이 되었습니다.
서울시의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처분이 법에서 정한 공고 및 열람 절차를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특히 준공예정일 변경 시 공고 및 열람 절차 면제 예외 규정의 해석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서울특별시장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인 A종교단체 B교회의 예비적 청구(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처분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받아들인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2020년 6월 4일자 도시계획시설사업(C) 실시계획인가처분은 무효임이 확인되었습니다.
법원은 국토계획법 제90조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하려면 미리 공고하고 관계 서류를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공고·열람된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실시계획을 인가하는 경우에도 변경된 내용에 대한 공고·열람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구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9조 제2항에서 예외로 규정하는 '공공시설'의 준공예정일 변경이 아닌, 토지 취득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예정일을 연장하는 경우 이는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아 공고·열람 절차를 생략할 수 없다고 해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 실시계획 인가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여 무효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관련 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과 그 시행령입니다.
국토계획법 제90조 제1항 이 조항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실시계획을 인가하려면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규정이 '이미 인가된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공고·열람된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이루어진 실시계획'을 인가하는 경우에도 변경된 내용에 대한 공고·열람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했습니다.
구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9조 제2항 이 조항은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에는 공고 및 열람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며, 제2호에서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의 변경'을 포함합니다. 다만, 단서 조항으로 '사업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공공시설은 제외한다)의 취득이 완료되기 전에 준공예정일을 연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단서 조항을 '공공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다른 토지의 취득이 모두 완료되기 전에 준공예정일을 연장하는 경우의 '그 사업의 준공예정일 변경'은 경미한 변경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의미로 해석했습니다. 즉, 토지 보상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예정일을 연장하는 것은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공고·열람 절차를 생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령과 법원의 해석에 따라, 서울시가 공원 조성사업의 준공예정일을 변경하면서 적법한 공고·열람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되어 해당 실시계획 인가 처분이 무효가 된 것입니다.
행정청이 내리는 처분은 반드시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만약 절차를 위반한 처분이라면 이는 무효가 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사업과 같이 국민의 재산권이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공사업의 실시계획 변경 시에는 일반인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고 및 열람 절차가 매우 중요합니다. 사업의 준공예정일 등 핵심적인 사항이 변경될 경우, 해당 변경이 법령에서 규정한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규정과 그 목적을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사업 대상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경은 경미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행정기관의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해당 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를 다투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