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국제
이 사건은 원고 A가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임대차계약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출국명령처분과 체류기간 연장 불허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 A는 2005년부터 한국에서 기업투자(D-8)와 무역경영(D-9) 체류자격으로 체류하며 사업을 해왔고, 원고 B는 원고 A와 결혼하여 함께 생활해왔으며, 원고 C는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원고들은 임대차계약서가 허위가 아니며, 원고 A의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주장하며, 출국명령처분과 체류기간 연장 불허결정이 재량권을 일탈하고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 측은 원고 A가 제출한 임대차계약서가 허위이며, 원고 A의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제출한 임대차계약서가 허위라고 판단하고, 원고 A의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수출 실적과 연간소득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임대차계약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출국명령처분과 체류기간 연장 불허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제시한 이후의 수출 실적은 행정처분 당시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