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가 징계사유로 해임된 후 소청심사청구가 기각된 사건에서 법원이 징계사유를 인정하지 않아 해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하여 소청심사결정을 취소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해임처분의 취소를 요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인정한 징계사유 중 일부가 사실이 아니며, 설령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해임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와 참가인은 징계사유가 충분히 인정되며, 해임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피고는 원고가 청소용역계약, 통신설비공사, 조성공사, 체육시설 운영 등에서 재정적 손실을 초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피고가 인정한 징계사유 중 일부가 사실이 아니며, 나머지 징계사유도 해임처분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행위가 재정적 손실을 초래했다는 피고의 주장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인정되어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와 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남성욱 변호사
법무법인 진성 ·
서울 서초구 사임당로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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