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원고들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에 보유하고 있던 농지와 임야를 양도한 후, 피고 세무서장들이 해당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를 중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세금 부과 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도시개발구역 내 농지에 대해서는 그 사용이 법령에 의해 특별히 제한되었다고 판단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다고 보아 관련 세금 부과를 취소했지만, 임야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용 제한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세금 부과를 유지했습니다.
원고들은 1989년 도시지역에 편입되고 2008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농지 및 임야를 소유하고 있다가 2016년에 이를 양도했습니다. 세무 당국은 이 토지들을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고 가산세까지 부과했습니다. 원고들은 도시개발구역 지정으로 인해 토지 사용이 제한되었으므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부과된 세금의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도시개발구역에 편입된 농지 및 임야가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히 법령에 따른 사용 제한으로 인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와 가산세 부과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 세무서장들의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부과 처분 중 농지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임야에 대한 부분은 유지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고 용산세무서장이 2018년 12월 3일 원고들에게 부과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2,994,862,742원 및 가산세 1,053,293,228원 중 양도소득세 1,634,345,926원 및 가산세 573,117,934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원고 A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 4,787,213,057원 및 가산세 1,683,662,833원 중 양도소득세 1,728,800,390원 및 가산세 608,577,3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또한 피고 반포세무서장이 원고 B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 4,256,672,790원 및 가산세 1,497,091,820원 중 양도소득세 2,119,467,412원 및 가산세 779,347,017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재판부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농지는 법령상 사용이 특별히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여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일부를 취소했습니다. 그러나 임야에 대해서는 그러한 특별한 사용 제한을 인정하지 않아 중과세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본 판결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의 입법 목적과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의 범위를 상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은 개인이 실수요에 따라 생산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재산증식 수단으로 보유하다 양도하는 토지에 양도소득세를 중과하여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공익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토지를 실수요에 따라 생산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토지의 통상적인 용도 제한을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경우를 의미하며, 토지의 취득 목적, 실제 이용현황, 용도 변경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도시개발법 제9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 형질변경 등은 허가를 받아야 하며, 특히 도시지역 내 농지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법령에 따라 건축허가 등 통제가 이루어지면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이 제한되는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야의 경우 도시개발법상 농림수산물 생산을 위한 간이 시설 설치나 경작 목적의 형질변경 등이 허가 없이 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임야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이 특별히 제한된다고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의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려면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어야 하고,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는 법령의 부지나 오인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 소유자는 양도소득세 중과 여부 판단 시 토지의 지목(농지, 임야 등)과 함께 법령에 의한 사용 제한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농지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으로 인해 건축 허가 등 통제가 이루어져 토지 본래의 생산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야의 경우, 도시개발법상의 일반적인 행위 제한만으로는 '특별한 사용 제한'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개발 조합의 임의적인 사용 금지 요청 등은 행정청의 인·허가가 없는 한 법령에 따른 제한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공적인 견해 표명이나 부득이한 사유를 주장하여 가산세 면제를 받고자 한다면, 관련 증거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