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이 사건은 B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피고인 교육 당국으로부터 받은 세 가지 처분에 대해 적법성을 다투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보낸 공문에 따라 교수-자녀 간 강의 수강 및 성적 부여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지 않았고, 체육특기자 특별전형을 부당하게 운영했으며, 대학원 입학전형 자료를 제대로 보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 및 경고 요구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처분들이 법적 근거가 없거나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피고는 처분들이 적법하다고 반박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 중 일부를 받아들였습니다. 첫 번째 처분인 교수-자녀 간 강의 수강 등에 관한 제도 미정비 부분에 대해서는 교수 C에 대한 징계 요구는 적법하나, 나머지 대상자들에 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번째 처분인 체육특기자 특별전형 부당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의 자율성을 인정하며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처분인 대학원 입학전형 자료 미작성·미보존 부분에 대해서도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교수 C에 대한 징계 요구는 유지되고 나머지 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