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는 2013년 4월 국가보안법위반(간첩)죄 등으로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을 선고받고 2016년 12월 형 집행을 마쳤습니다. 법무부장관은 2017년 3월 원고에게 최초 보안관찰처분을 했고 2019년 3월 한 차례 갱신했습니다. 이후 법무부장관은 2021년 3월 원고가 위장탈북 직파간첩으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고 재북 가족 안위 염려로 북한 측과 회합할 우려가 있으며 일정한 직업이나 사회적 유대관계가 뚜렷하지 않다는 이유로 다시 보안관찰처분 기간갱신결정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결정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간첩)죄로 복역을 마친 원고에게 법무부장관이 보안관찰처분 기간갱신결정을 내리자 원고는 이 처분이 헌법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며 자신에게 더 이상 재범 위험성이 없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법무부장관은 보안관찰법이 헌법에 합치하고 원고의 중대한 과거 범죄 사실, 재북 가족과의 연관성, 불안정한 생활 환경 등을 이유로 재범 위험성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처분의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보안관찰법의 헌법 합치성 여부와 원고의 재범 위험성 인정 여부였습니다.
보안관찰법이 헌법상 적법절차원칙, 이중처벌금지원칙,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양심·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와 원고에게 보안관찰해당범죄를 다시 범할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가 2021년 3월 8일 원고에 대하여 한 보안관찰처분 기간갱신결정을 취소한다.
법원은 보안관찰법 자체는 헌법의 제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유지, 북한과의 대치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법의 목적과 수단의 정당성, 이중처벌금지 원칙, 평등 원칙 등에 합치한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에게 재범 위험성이 충분히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재범 위험성은 과거 범죄의 중대성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갱신 시점을 기준으로 현재의 위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원고의 과거 범죄는 중대하나 그것만으로 계속 재범 위험성을 인정할 수는 없으며 북한 가족의 안위를 염려한 시도는 갱신 결정 당시의 사정에 불과하고 그 이후 추가 시도가 없으며 원고가 북한 체제에 대한 강한 전향 의지를 표명한 점을 고려할 때 단순히 가족 안위 염려만으로 재범 개연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의 고령과 질병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건강 상태가 취업 활동의 어려움으로 이어진 점을 인정하며 이러한 상태에서 간첩 활동을 지속할 객관적 정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나 사회적 유대관계 부족이 재범 위험성과 직접 관련이 없으며 원고가 형사재판에서의 자백을 번복하고 범행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범죄 자체의 불법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재범 개연성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피고가 재범 위험성에 대한 추가 증거를 충분히 제출하지 못한 점도 판결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종합적으로 법원은 원고에게 보안관찰해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다음의 법령과 법리를 따랐습니다.
보안관찰처분은 형 집행 이후에도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내려지는 조치로 국가의 안보 유지와 사회 보호 목적이 있습니다. 보안관찰처분 자체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지만 처분 갱신 시에는 '갱신 시점'을 기준으로 재범 위험성을 종합적이고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과거 범죄의 중대성만으로는 갱신이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재범 위험성 판단에는 과거 범죄의 내용, 형 집행 기간 중의 태도, 출소 후의 사회생활, 경제 활동, 건강 상태, 사회적 유대관계, 그리고 본인의 전향 의지 등 다양한 요인들이 고려됩니다. 특히 질병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활동에 제약이 있는 경우 간첩 활동과 같은 중대한 재범을 저지를 개연성이 낮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재범 위험성을 주장하는 측은 이를 입증할 충분하고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하며 단순히 과거 기록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북한에 가족이 있거나 가족과 연락을 시도하는 것만으로는 재범 위험성의 직접적인 증거가 되기 어려우며 전향 의지가 확고하다면 참작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