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주식회사 A는 이동통신사업자로서 기업 메시징 서비스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전송서비스 평균 최저 이용요금보다 낮은 가격으로 기업 메시징 서비스를 판매했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식회사 A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내렸고 주식회사 A는 이에 불복하여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을 거쳐 서울고등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장획정, 주식회사 A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인정, 통상거래가격 미만 판매 및 부당성 인정,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의 적법성을 모두 인정하여 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주식회사 A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우려가 있는 가격으로 서비스를 공급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11년 4월 1일부터 2014년 9월 2일까지 금융기관, 공공기관 및 재판매사업자 등 다수의 기업고객에게 기업 메시징 서비스를, 피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산정한 전송서비스 평균 최저 이용요금(9.2원)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했습니다. 기업 메시징 서비스는 이동통신사업자의 무선통신망을 통해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서비스로, 전송서비스가 필수적인 원재료에 해당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식회사 A가 전송서비스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에 있으면서, 기업 메시징 서비스를 사실상 원재료 구입 비용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하여 하류 시장의 경쟁사업자들이 이윤을 확보하기 어렵게 만드는 '이윤압착' 행위를 통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보아 시정명령과 약 20억 5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러한 공정위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동통신사업자인 주식회사 A가 기업 메시징 서비스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가 있는지, '앱 푸쉬 서비스' 등 타 서비스가 기업 메시징 서비스의 관련 시장에 포함되는지, 주식회사 A의 기업 메시징 서비스 판매 가격이 '통상거래가격'보다 낮은 대가로 공급된 것인지, 낮은 가격으로 공급한 행위가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부당성'이 인정되는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금지, 회계분리, 보고)과 과징금 납부명령이 적법한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하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이 모두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주식회사 A가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기업 메시징 서비스를 통상거래가격보다 낮은 대가로 공급하여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부당한 행위를 하였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은 정당하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구 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항 제5호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구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에 근거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를 다루고 있습니다.
구 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항 제5호는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는 행위'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는 위 법 조항의 구체적인 행위 중 하나로 '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역을 통상거래가격에 비하여 낮은 대가로 공급하거나 높은 대가로 구입하여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를 명시합니다.
여기서 '통상거래가격'이란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시장에서 정상적으로 형성될 수 있는 가격을 의미하며, 이 사건에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는 행위가 존재하지 않는 정상적인 거래에서 일반적으로 형성되었을 가격을 뜻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이윤압착(margin squeeze)'이라는 개념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이윤압착은 수직 통합된 시장지배적 사업자(원재료 공급 및 완제품 판매 모두 수행)가 상류 시장의 원재료 판매 가격(도매가격)과 하류 시장의 완제품 판매 가격(소매가격)의 차이를 줄여서 하류 시장의 경쟁사업자가 효과적으로 경쟁하기 어렵게 만들거나 배제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윤압착 행위의 부당성 판단에는 시장점유율, 진입장벽의 존재,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등 시장의 구조적 특징과 함께 도매가격과 소매가격의 차이, 시장지배적 사업자 자신의 하류시장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쟁제한 효과 발생 우려 및 의도, 목적이 있었는지를 판단합니다.
또한, 구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은 시장점유율 산정 시 금액 기준이 어려운 경우 물량 기준 또는 생산능력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피고 공정위의 산정 방식이 적법함을 뒷받침했습니다. 시정명령의 적법성 판단에는 '공정거래법에 의한 시정명령이 가까운 장래에 반복될 우려가 있는 동일한 유형의 행위의 반복금지까지 명할 수 있다'는 법리와 함께, 회계분리 명령이 사업 자체의 구조적 분리가 아닌 자산, 수익, 비용 항목의 분리를 의미하며 그 이행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이동통신사업자처럼 상류(원재료 공급) 시장과 하류(완제품 판매) 시장에 모두 진출해 있는 수직 통합된 기업은 가격 설정에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원재료를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위치에 있는 기업이 완제품을 판매할 때 원재료 가격과 완제품 판매 가격의 차이(마진)가 경쟁사업자들이 생산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고 적절한 이윤을 얻기 어려울 정도로 작다면, 이는 '이윤압착'으로 간주되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관련 시장을 획정할 때는 처분 당시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향후 출시될 서비스나 기술 변화는 당장의 위법성 판단에 반영되기 어렵습니다. 자사의 시장점유율, 경쟁사업자의 규모, 시장 진입 장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장지배적 지위가 인정될 수 있으니 항상 공정거래법 규정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단기적으로 소비자의 이익을 증가시키는 것처럼 보이는 저가 판매 행위라도, 장기적으로 경쟁사업자 배제, 혁신 저해, 서비스 다양성 감소 등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부당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경쟁당국은 과징금 외에도 회계분리, 보고 명령 등 다양한 시정명령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