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원고 A 주식회사가 비상장법인 E 주식회사의 주식 전부를 A 주식회사 대표이사 F의 배우자와 자녀들로부터 양수하자, 피고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은 A 주식회사가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대표이사 F와 그의 가족(배우자 및 자녀)은 지방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며, 이들 특수관계인 간의 주식 이전은 과점주주 집단의 총 주식 비율에 변동을 가져오지 않으므로 간주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2016년 4월 19일 당시 대표이사 F의 배우자 B과 자녀 C, D으로부터 비상장법인 E 주식회사의 주식 전부(10,000주)를 50억 원에 양수했습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은 A 주식회사가 E 주식회사의 주식 100%를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상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판단하여, 2017년 11월 21일 A 주식회사에 약 2억 1천만 원의 취득세와 약 1천8백만 원의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회사의 임원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간의 주식 거래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 보아 간주취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 2017년 11월 21일 원고 A 주식회사에 부과한 취득세 214,711,670원(가산세 포함)과 농어촌특별세 18,272,3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A 주식회사의 임원 F와 그의 배우자 및 자녀 B 등은 구 지방세기본법상 '임원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으로서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A 주식회사가 F의 가족으로부터 주식을 양수하여 과점주주가 되었더라도, 기존 특수관계인 집단 내에서의 주식 변동이므로 과점주주 집단이 소유한 총 주식 비율에는 변동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간주취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세금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법인의 주식 취득 시 발생하는 '간주취득세'와 '과점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정의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과점주주의 정의 (구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주주 1명과 그 특수관계인들의 소유 주식 합계가 법인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A 주식회사가 E 주식회사의 주식 100%를 취득했으므로 형식적으로는 과점주주가 되었습니다.
특수관계인의 정의 (구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4호,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2항 제1호, 제3호): 본인과 혈족, 인척 등 친족관계, 임원·사용인 등 경제적 연관관계, 주주·출자자 등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를 특수관계인으로 봅니다. 특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서는 본인의 '임원'과 '임원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을 특수관계인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A 주식회사의 임원이었던 F와 그의 배우자 B, 자녀 C, D이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으로 인정되어 특수관계인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생활자금이나 주거 장소 등을 함께하는 가까운 친족으로 해석합니다.
간주취득세 과세 대상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7두10297, 2012두12495 판결 등)에 따라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는 과점주주 중 특정 주주의 주식 증가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과점주주 집단이 소유한 총 주식 비율의 증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과점주주 집단 내부에서 주식이 이전되거나, 기존 과점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주식을 이전받아 새로운 과점주주가 되었더라도, 기존 과점주주와 새로운 과점주주가 소유한 '총 주식의 비율에 변동이 없다면' 간주취득세의 과세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A 주식회사(새로운 과점주주)와 F의 가족(기존 특수관계인으로서 과점주주 집단의 일부)이 소유한 총 주식 비율은 변동이 없다고 보아 간주취득세 과세가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때, 거래 당사자 간의 '특수관계인' 여부를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지방세법상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는 주식 소유 비율의 증가에 따라 부과되는데, 이때 특수관계인 집단 전체의 소유 비율 변동이 중요합니다. 즉, 가족 관계나 경제적 연관 관계 등으로 묶이는 특수관계인 집단 내에서 주식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해당 집단 전체의 소유 비율이 증가하지 않았다면 간주취득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의 범위는 단순히 주소를 같이 하는 것을 넘어 생활비나 주거 장소를 함께하는 경우까지 포함될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과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여 구체적인 상황을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