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F 자산운용사의 최고운용책임자 A는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11억 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하고, 부실화된 P 펀드의 손실을 은폐하기 위해 '모자펀드 구조화'를 진행했습니다. 그는 허위 정보가 담긴 펀드 제안서를 통해 두 차례에 걸쳐 약 2,000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편취했으며, 부실 자산을 다른 펀드로 이전시키는 방식으로 918억 원 상당의 업무상 배임을 저질렀습니다. 또한, 펀드 자금 10억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횡령하고, 투자처 관련자들로부터 3억 7천만 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했습니다.
F의 대표이사 B와 마케팅본부장 C는 이러한 A의 펀드 사기 판매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A에게 징역 15년 및 벌금 40억 원, 추징 14억 4천만 원을, B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3억 원을, C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에서 법원은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수재등)의 일부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원심 판결 중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A에게 징역 20년 및 벌금 48억 원, 추징 18억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 C 및 검사의 각 항소는 기각되어 B와 C의 1심 형량은 유지되었습니다.
F 자산운용사의 최고운용책임자 A는 L 상장법인의 내부 정보를 이용해 F이 보유하던 L 주식 매도로 약 11억 원의 손실을 피했습니다. 또한, 부실화된 P 해외 무역금융 펀드의 손실이 외부에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모자펀드 구조화'를 단행하여 건강한 펀드의 이익을 해치고 부실 펀드의 손실을 전가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P 펀드의 부실이 숨겨진 허위 펀드 제안서로 투자자들에게 신규 무역금융 펀드 가입을 유도하여 1차 판매에서 약 638억 원을, '피노트(P-Note)'로 기초자산이 변경되었음에도 이를 속여 2차 판매에서 약 1,441억 원 등 총 2,000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편취했습니다.
A는 또한 부실화된 채권(JF 채권, JJ사 BW 등)을 기존 투자 펀드의 손실을 감추기 위해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JG그룹 계열사(JN, FS 등)에 투자 명목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해당 계열사들로 하여금 부실 자산을 인수하게 하여 신규 투자 펀드에 918억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HW 펀드 자금 10억 원을 개인적인 G사 CB 인수 대금으로 횡령하고, JI 지분 매각 대금 중 3억 원 등 총 3억 7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JH 등으로부터 수수했습니다.
F의 대표이사 B와 마케팅본부장 C는 P 펀드의 부실과 피노트 구조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허위 펀드 제안서를 이용한 신규 펀드 판매를 승인하고 마케팅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A의 사기 범행에 공모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F 자산운용사의 최고운용책임자 A에 대한 1심 판결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수재등)의 일부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원심 판결 중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A에게 징역 20년 및 벌금 48억 원, 추징 1,817,731,053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A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500일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했으며,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B(대표이사)와 C(마케팅본부장)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어 1심에서 선고된 형(B: 징역 3년, 벌금 3억 원 / C: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벌금 1억 원)이 유지되었습니다.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특정 부분 및 B, C에 대한 각 항소 또한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이 금융회사의 최고운용책임자라는 중요한 직위에 있으면서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펀드 사기 판매, 업무상 배임 및 횡령, 수재 등 다양한 불법 행위를 저질러 F 자산운용사와 수많은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재산상 손해와 고통을 안기고 금융 시장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그의 범행이 'F 사태'의 주요 원인이 된 점을 지적하며 중형 선고의 불가피성을 강조했습니다.
대표이사 B와 마케팅본부장 C 또한 P 펀드의 부실과 피노트 구조화 사실을 인지하고도 허위 펀드 제안서에 의한 사기 판매에 공모한 책임이 인정되어 원심의 형량이 유지되었습니다. 이는 금융기관의 최고 경영진이 그 직위를 이용하여 저지르는 불법 행위가 시장 질서와 투자자 보호에 미치는 중대한 악영향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경고를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가법)의 여러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1.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금지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 및 제443조 제1항) 자본시장법은 상장법인의 미공개 중요 정보를 직무상 알게 된 자가 그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을 매매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는 정보의 불균형을 이용한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여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이 L 상장법인의 횡령·배임 혐의 고소 예정이라는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인지하고 주식을 매도하여 손실을 회피한 행위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회피 손실액은 정보 공개 전 매도대금에서 정보 공개 후의 주식 가치(이 사건에서는 상장폐지 정지로 0원)를 공제하여 산정되었습니다.
2. 불건전 영업 행위 금지 (자본시장법 제85조 제4호, 제5호, 제8호 및 시행령 제87조 제4항 제7호) 집합투자업자는 특정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자기 고유재산 또는 다른 집합투자재산과 거래하는 행위(자전거래), 그리고 이를 회피하기 위한 연계 거래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이는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피고인 A이 부실 P 펀드의 손실을 다른 펀드에 전가시키기 위해 '모자펀드 구조화'를 진행한 것은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해하면서 특정 펀드의 이익을 도모한 불건전 영업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3. 사기 및 거짓 기재에 의한 금융투자상품 판매 (특경가법 제3조 제1항 및 형법 제347조 제1항,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2호 및 제443조 제1항) 금융기관은 투자자에게 투자 상품의 핵심 정보를 올바르게 제공할 의무(투자자 보호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자산운용회사는 펀드의 수익 구조, 투자 위험 등을 합리적으로 조사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피고인 A, B, C가 P 펀드의 부실 사실과 모자펀드 구조화, 피노트 구조화에 따른 기초자산 변경 등 중요 정보를 은폐하고 허위 내용이 기재된 펀드 제안서를 통해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한 행위는 사기죄 및 자본시장법상 거짓 기재에 의한 금융투자상품 판매 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판매사의 불완전판매가 일부 있었더라도 펀드 제안서의 핵심 내용이 기망행위에 해당하므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4. 업무상 배임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업무상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합니다. 금융기관 임직원은 투자자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피고인 A이 부실화된 기존 펀드의 손실 인식을 회피하기 위해 신규 펀드 자금을 사용하여 도관 업체를 통해 부실 자산을 인수하게 한 행위는 신규 투자 펀드 투자자들에 대한 임무 위배 행위로 인정되었으며, 이로 인해 신규 펀드에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손해 발생의 위험을 발생시킨 이상 사후에 피해가 회복되더라도 배임죄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5. 업무상 횡령 (특경가법 제3조 제1항 및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업무상 횡령죄는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합니다. 피고인 A이 HW 펀드 자금 30억 원을 JO에 투자하는 명목으로 지급한 후, 그 중 10억 원을 JO의 재무이사와 공모하여 개인적인 G사 CB 인수대금으로 사용한 행위는 업무상 횡령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펀드 자금을 펀드의 설립 목적과 무관한 개인적 용도로 임의 사용한 것은 횡령에 해당합니다.
6. 수재 (특경가법 제5조 제1항, 제4항 제1호, 제5항) 금융회사 임직원은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금융회사의 공공성과 직무 집행의 투명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피고인 A이 F 펀드 자금 투자와 관련하여 JG그룹 회장으로부터 급여, 차량 리스료, 지분 매각 대금 등 합계 3억 7천만 원 상당의 이익을 수수한 행위는 수재죄로 인정되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대한 참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