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 기타 형사사건
전직 시의회 의장이자 국회의원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이던 피고인 A가 선거 기간 중 선거구민이자 지인의 아들인 G에게 용돈 명목으로 10만 원을 건넨 행위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져 벌금 90만 원으로 감경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C시의회 의원으로 재선되었고 2018년 C시의회 의장으로 재직했습니다. 2020년 4월 15일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특정 후보 E의 선거사무원으로 활동 중이었습니다. 2020년 4월 11일, 사전투표 기간 중 E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H의 아들이자 선거권이 있는 성인인 G를 만나 '성인된 것 축하한다 친구들과 술 한 잔 사 먹어라'며 10만 원을 용돈 명목으로 건넸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 G에게 1천 원 또는 1만 원 정도의 용돈을 주었던 것으로 보이나 이번에는 성인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평소보다 큰 금액을 주었습니다. 이 행위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어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114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의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원심의 양형(벌금 1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지 여부입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90만 원에 처하며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합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선거사무원으로서 선거 기간 중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하며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친분 관계에 따른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고 금액이 10만 원으로 크지 않으며 범행 직후 회수된 점, 선거에 미친 영향이 미미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지역 발전에 기여한 점 등을 참작하여 원심의 벌금 15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고 벌금 90만 원으로 감경하였습니다.
공직선거법은 공정한 선거를 위해 선거운동과 관련된 기부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14조 제1항 (선거사무장 등의 기부행위 제한) 이 조항은 후보자의 선거사무원, 후보자와 가족 관계에 있는 자 등 특정 선거 관계자들이 선거 기간 중 선거와 관련된 여부를 불문하고 해당 선거에 관계있는 자(선거구민 등)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거운동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선거가 금품으로 오염되는 것을 막기 위한 핵심적인 조항입니다. 본 사례에서 피고인 A는 E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으로서 선거 기간에 선거구민인 G에게 10만 원을 제공하여 이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12조 (기부행위의 정의 등) 기부행위는 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나 그 가족, 정당의 명의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에 열거된 의례적인 행위(예: 의례적인 축의금 조의금 등)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G에게 10만 원을 용돈 명목으로 지급한 행위를 제112조 제2항에서 허용하는 의례적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공직에 있는 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 단체 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은 C시의회 의원이자 의장으로 재직했던 인물이었으므로 자신의 선거구 안에 있는 G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이 이 조항에도 위반됩니다.
기부행위의 범의(고의) 입증 기부행위의 고의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들을 통해 입증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피고인이 선거 경력이 많아 법을 잘 알았을 점, 선거 기간 중 평소보다 큰 금액을 건넨 점, 사무실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 건네며 '요즘 선거철이고 예민한 시기라 사무실 안쪽에서 함부로 주면 안 된다'고 언급한 점, 추후 빌려준 돈이라고 변명한 점 등이 고의를 인정하는 간접사실로 작용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위 제113조 제1항 또는 제114조 제1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이 조항에 따라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선거 기간 중에는 후보자 및 선거사무원 등 선거 관계자는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선거구민에게 어떠한 금품이나 이익도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개인적인 친분 관계나 관례적인 용돈 제공이라 할지라도 선거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성인에게 건네는 용돈은 유권자의 표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부행위로 간주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선거권을 가진 성인에게 평소보다 큰 금액을 주는 것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기부행위'는 명목과 관계없이 재산상 이익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며 단순히 '용돈'이라고 주장해도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면 기부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선거 관련 직책(후보자 선거사무원 등)을 맡고 있다면 법이 허용하는 예외적인 상황(예: 의례적인 축의금 조의금 등)을 제외하고는 금품 제공 행위를 극도로 자제해야 합니다. 문제 발생 시 해명을 위해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는 경우(예: 빌려준 돈이라고 주장)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여 형량이 더 무거워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