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돈을 주겠다고 유혹하여 알몸 사진을 찍게 하고, 이를 전송받았습니다. 또한, 영상통화를 통해 피해자가 신체를 노출하는 장면을 녹화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촬영물과 신상정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추가적인 행위를 강요했습니다. 피고인은 가상인물의 계정을 사용하여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고,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계정이 해킹당했다며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매우 불량한 죄질을 가지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준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이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17세의 고등학생이었고, 가족관계와 사회적 유대관계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으로 형을 감경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202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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