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용역회사인 주식회사 A는 발전시설 건설 인허가 관련 용역계약을 B 주식회사와 체결했습니다. B사는 A사의 계약상 의무 위반(이행보증서 미제출, 무단 하도급, 중요 설계 변경 미보고, 성과품 미제출)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A사는 B사의 일방적인 해지로 인한 용역대금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B사는 A사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착수금 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반소로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용역계약을 위임계약으로 판단하여 B사의 해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A사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A사의 본소 청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B사의 반소 청구에 대해서는 계약상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당초 계약금액의 10%인 75,200,000원에서 15,000,000원으로 감액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B 주식회사는 발전시설 건설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등 인허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주식회사 A와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B 주식회사는 A사가 이행보증서를 발급하지 않고, 환경영향평가 업무를 무단으로 하도급했으며, 중요 설계사항인 터빈 제조사 및 기종 변경에 대해 보고하지 않고, 요청받은 성과품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7년 12월 18일 용역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B사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로 용역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본소로 미지급 용역대금 및 손해배상 164,688,000원을 청구했고, B 주식회사는 A사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반소로 기지급한 착수금 165,440,000원 또는 손해배상 예정액 75,200,000원을 청구했습니다.
용역계약의 법적 성격이 도급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 여부, 계약 해지의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원고의 용역비 및 손해배상 청구가 타당한지 여부, 피고의 착수금 반환(원상회복)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타당한지 여부,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법원의 감액 범위.
법원은 주식회사 A의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B 주식회사의 반소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여 주식회사 A는 B 주식회사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해 2020년 1월 23일부터 2023년 1월 26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나머지 반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원고인 주식회사 A의 본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고,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반소 청구는 손해배상 예정액의 감액을 통해 15,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일부 인용되었습니다.
민법 제689조 (위임의 해지): 위임계약의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제1항), 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때에는 그 해지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제2항). 이 판결에서는 용역계약의 법적 성격을 위임계약으로 보았으나,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지된 것이므로 피고의 임의 해지에 해당하지 않아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398조 (배상액의 예정):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할 수 있으며(제1항), 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제2항). 이 사건에서는 계약서상의 계약이행보증금(계약금액의 10%, 75,200,000원)을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보았으나, 계약기간, 의무 위반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15,000,000원으로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임계약의 해지 효력: 위임계약이 적법하게 성립되어 일부 이행이 이루어진 경우, 그 해지에 따르는 효과는 장래에 향하여 발생하는 것일 뿐 소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 해제를 전제로 한 원상회복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점이 도급계약 해제 시 원상회복 주장과 구분되는 중요한 법리적 차이점입니다.
용역계약 체결 시 계약서에 명시된 모든 의무 사항을 철저히 확인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특히 이행보증서 제출, 하도급 동의 절차, 중요 사항 보고 의무 등은 사소해 보여도 계약 해지의 중대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해지 통보 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의무 이행을 최고(독촉)하고 이에 대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예정액 조항이 있는 경우, 실제 손해액과 관계없이 예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예정액이 과도하다고 판단하면 감액할 수 있으므로, 과다한 손해배상 예정 조항에 대해서는 법원에 감액을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용역계약의 성격(위임 vs 도급)에 따라 계약 해지 시 효력(장래효 vs 소급효)과 이에 따른 착수금 등 반환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성격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위임계약은 장래에 대해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미 지급된 대금의 원상회복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경우, 즉시 해지 사유의 적법성과 계약서 내용, 자신의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반박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