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한 직원(A)이 소속된 단체(B단체)로부터 3개월 직무정지 처분을 받자 이 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직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직무정지 처분이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불복한 B단체가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 역시 1심 법원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B단체의 항소를 기각하고 직원 A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B단체는 2019년 11월 27일 A에게 3개월의 직무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A는 이 처분이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B단체를 상대로 해당 직무정지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는 주위적으로 B단체가 직접 내린 처분의 무효를, 예비적으로는 B단체가 C조합에 지시하여 A를 직무정지하도록 한 처분의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B단체가 직원 A에게 내린 3개월 직무정지 처분이 법적으로 유효한지 또는 무효인지 여부
법원은 B단체가 A에게 내린 직무정지 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B단체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직원 A의 주위적 청구(직무정지 3개월 제재처분 무효 확인)는 인용되었습니다.
B단체가 A에게 내린 3개월 직무정지 처분은 무효임이 최종 확인되었습니다. 항소에 따른 모든 비용은 B단체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피고(B단체)의 항소 이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당심에서 추가로 조사한 증거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심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받아들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이 충분히 설득력 있고 항소심에서 다시 상세히 설명할 필요가 없을 때 주로 활용되는 절차입니다.
만약 소속된 단체나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직무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해당 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제1심 판결의 내용이 항소심에서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충분한 증거와 논리로 주장을 펼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분쟁에서 기간, 금액 등의 구체적인 숫자와 사실관계가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명확히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단순히 직무정지 처분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처분의 주체, 즉 누가 어떤 권한으로 처분했는지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