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제기한 소송에 대한 항소심 판결문입니다. 원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바에 따라 일정한 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이에 반박하며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제시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았으며, 항소심에서 추가로 조사된 증거를 포함하여 제1심의 판결을 검토했을 때,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법원은 보았습니다.
판사는 제1심의 판결을 옳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 즉 원고가 원하는 바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1심의 결론에 동의하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결정은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내려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