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재개발 사업의 공동사업시행자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범죄예방업무 및 이주자 대책수립 보상협의업무와 관련하여 추가 사업비 약 31억 원을 청구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판결을 취소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업무가 기존 계약 범위 내에 있거나 이미 다른 업체에 대금이 지급되었으며, 사업비 최고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되었음을 근거로 추가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식회사 A(원고)는 B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위원회(피고)와 공동사업시행자로 약정을 체결하여 재개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원고는 2016년부터 2017년까지 범죄예방업무를 직접 수행하면서 발생한 비용 814,902,990원과, 피고로부터 받은 현황조사 자료가 부실하여 이주자 대책수립 및 보상협의업무의 일환으로 다시 현황조사를 수행하면서 지출한 용역비 2,300,512,500원을 피고에게 추가로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이들 업무가 이미 다른 업체에 위탁되거나 원고의 기존 업무 범위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미 약정된 총 사업비 193억 7,700만 원을 초과하여 지급되었으므로 추가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대립하게 되었습니다.
재개발 사업의 공동사업시행자 간 약정된 업무 및 비용 범위를 넘어선 추가 사업비 청구가 인정될 수 있는지, 특히 범죄예방업무와 이주자 대책수립 및 보상협의업무에 대한 추가 비용이 기존 약정 및 사업비 한도 내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며, 원고의 항소도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은 취소되었고,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범죄예방업무와 이주자 대책수립 및 보상협의업무 관련 비용은 피고가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재개발 사업의 공동사업시행자 간 체결된 약정 내용과 총 사업비 한도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 사업비 청구는 기존 약정 범위 및 승인 절차를 벗어났고 이미 책정된 총 사업비 한도를 초과하므로 인정될 수 없다고 최종 판단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공동사업시행약정, 세부실행협약, 부속합의 등 당사자들 간에 체결된 계약의 해석에 관한 법리가 적용됩니다. 특히 다음의 법리들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공동사업을 진행할 때는 다음 사항들을 철저히 점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