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범죄예방업무와 이주자 대책수립 및 보상협의업무와 관련된 비용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G 주식회사와의 계약을 해지한 후 자신에게 범죄예방업무를 요청하여 수행했으며, 이주자 대책수립을 위해 부실한 현황조사자료를 보완하기 위해 추가 용역을 수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가 범죄예방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으며, 이주자 대책수립 비용은 이미 지급된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범죄예방업무는 G와 M이 수행했으며, 원고가 이를 수행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주자 대책수립 비용은 이미 피고가 지급한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으며, 원고가 추가 비용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고, 피고의 항소가 받아들여져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