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농공단지 조성사업과 관련된 보조금 반환 명령 및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국가의 사무를 위임받은 공공단체의 장에 해당하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제1심법원은 관할이 없다는 이유로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으로 이송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국가의 사무를 위임받은 공공단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서울행정법원도 이 사건의 관할 법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제1심법원의 이송 결정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취소하고, 서울행정법원과 광주지방법원 모두가 이 사건의 관할 법원임을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