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공무원인 원고가 성폭력 비위행위로 인해 징계를 받은 것에 대해 항소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자신의 비위행위 당시 직급과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을 징계 기준에 고려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비위행위가 고의가 아닌 중과실에 해당하므로 징계 기준이 '강등-정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비위행위가 고의적이며, 징계 기준은 '파면-해임'에 해당한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비위행위가 고의적이며,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는 위법한 행위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비위행위 당시 직급과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은 징계 기준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징계 기준은 '파면-해임'으로 정당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