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원고들이 교육부장관이 개정한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이 마사토 운동장에 대한 유해물질 관리 기준을 두지 않아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해당 규칙의 취소 및 입법부작위 위법 확인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가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고 법률상 이익도 없다고 보아 항소를 모두 기각한 사건입니다.
교육부장관이 2019년 10월 24일 교육부령 제194호로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는데, 이 개정된 규칙의 [별표 2의2] 제1호, 제2호에서 학교 운동장의 유해물질 관리 기준을 정하면서도 마사토 운동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예방 및 관리 기준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마사토 운동장에 대한 기준 부재가 불완전한 입법 행위, 즉 '부진정 행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해당 시행규칙의 취소 및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에서 마사토 운동장의 유해물질 관리기준을 규정하지 않은 것이 '부진정 행정입법부작위'로서 위법한지 여부와, 이러한 행정입법부작위 취소를 독립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재판의 전제' 및 '법률상 이익'의 인정 여부
항소인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교육부장관이 마사토 운동장 유해물질 관리기준을 두지 않은 시행규칙에 대해 원고들이 제기한 취소 및 부작위 위법 확인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행정입법부작위가 구체적인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것이 아닌 명령 또는 규칙 자체에 대한 추상적 규범통제를 요청하는 것이므로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해당 부작위가 원고들의 법률상 지위나 권리에 개별적이고 직접적이며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독립하여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과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법원이 법규명령 등이 위헌·위법한지 심사하는 요건인 '재판의 전제'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요건인 '법률상 이익'의 개념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이 법률 하위의 법규명령 등이 위헌·위법한지 심사하려면 해당 법규정이 재판에 적용되어야 하며 그 위헌·위법 여부에 따라 재판의 판단이 달라져야 한다는 '재판의 전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원고들은 구체적인 행정처분 없이 시행규칙 자체의 취소만을 구했으므로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행정소송은 자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자가 제기할 수 있는데, 이 사건의 입법부작위는 원고들의 법률상 지위나 권리에 개별적이고 직접적·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어 '법률상 이익'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즉,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법규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규정으로 인해 자신의 권리나 이익에 구체적인 피해를 입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행정입법의 불완전함을 이유로 그 취소나 부작위 위법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려면, 문제되는 법규정이 구체적인 사건의 재판에 직접 적용되어 그 위법성 여부에 따라 재판 결과가 달라지는 '재판의 전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입법부작위가 원고의 법률상 지위나 권리에 개별적이고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야 '법률상 이익'이 인정됩니다. 단순히 추상적인 법규범의 위법성만을 다투는 것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정 행정처분과 연관되어 자신의 권리에 직접적인 침해가 발생했을 때 해당 법규정의 위법성을 다투는 것이 일반적인 행정소송의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