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병역/군법
현역병 입영 대상자 A씨는 고혈압 진단으로 인해 본인에게 내려진 현역병 입영 대상자 병역처분과 입영통지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A씨는 혈압 측정 방식의 정확성 부족, 처분 근거가 된 혈압 측정 기관의 문제, 그리고 병역 처분 통보서에 기재된 혈압 수치와 실제 처분 근거가 된 수치가 다르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병역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중앙신체검사소의 혈압 측정 결과를 병역 처분의 최종 근거로 삼는 것이 적법하며, 다른 혈압 측정 결과도 보강 자료로 참조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병역 처분 통보서의 일부 기재 오류가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볼 수 없다고 보아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씨는 2019년 7월 26일 인천병무지청에서 병역판정 신체검사를 받아 혈압 수치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9년 9월 20일 중앙신체검사소에서 다시 혈압 검사를 받았고, 이 검사 결과와 이전의 다른 진단서 등을 종합하여 본태성 고혈압으로 제2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인천병무지청장은 2019년 10월 14일 원고에게 현역병 입영 대상자 병역처분을, 2019년 10월 29일에는 현역병 입영통지처분을 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처분이 혈압 측정 과정의 부정확성, 처분 근거의 모호성 등을 이유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제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병역 처분의 근거가 된 혈압 측정 과정과 그 결과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입니다.
중앙신체검사소의 혈압 측정 결과 외에 지방병무청이나 다른 병원의 측정 결과도 병역 처분의 근거 또는 보강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병역 처분 통보서에 기재된 혈압 수치가 실제 처분의 근거가 된 중앙신체검사소의 혈압 수치와 달랐던 것이 해당 처분을 취소할 만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여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는 원고에 대한 현역병 입영 대상자 병역처분과 현역병 입영통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며, 항소에 소요된 모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병역법 규정에 따라 지방병무청의 신체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중앙신체검사소에서 재검사를 실시하며, 그 결과가 최종적인 병역 처분의 근거가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중앙신체검사소의 혈압 측정 결과가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이전에 측정된 다른 혈압 결과들도 보강 자료로서 참작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병역 처분 통보서에 지방병무청의 혈압 수치가 잘못 기재되었더라도, 원고가 실제 처분의 근거가 된 중앙신체검사소의 결과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이를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최종적으로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병역법 제12조 제1항, 병역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 및 제17조 제1항 단서 이 법령들은 지방병무청장이 실시한 신체검사 결과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사람 등 신체검사를 다시 실시할 필요가 있는 사람은 중앙신체검사기관이 신체등위의 판정 사무를 수행하며, 중앙신체검사기관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 병역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병무청의 초기 판단에 이의가 있을 경우 중앙 기관에서 최종적인 판단을 내림으로써 병역 처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구 병역판정검사 규정 이 규정은 신체검사 시 병무용 진단서, 외부 의료영상자료 등 다양한 의학적 자료를 참조할 수 있도록 하며, 중앙신체검사소의 결과 외에 기존 검사 결과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병역 처분을 할 수 있다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이는 단일 검사 결과에만 의존하지 않고 수검자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다각적으로 평가하려는 의도를 반영합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이 법률들은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일부 내용을 추가하여 판결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심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대부분 받아들이면서 추가적인 설명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판결을 진행했습니다.
병역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지방병무청의 초기 신체검사 결과에 불복하여 중앙신체검사소에서 재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중앙신체검사소의 결과가 최종적인 병역 처분 근거가 됩니다.
신체검사를 받을 때 병무용 진단서, 외부 의료영상자료 등 본인의 질병이나 건강 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의학적 증빙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하여 검사에 참고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혈압 측정 등 신체검사 과정에서 측정 간격이나 총 측정 시간 등 세부적인 절차가 다소 규정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측정 결과의 일관성이 유지되고 다른 보강 자료들이 있다면 그 측정의 정확성이 완전히 부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병역 처분 통보서 등 행정 문서에 일부 오류가 있더라도, 실제 처분 근거가 되는 내용과 절차를 당사자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 행정 구제 절차를 진행하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면 절차상 하자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혈압 수치 판정 기준에서 이완기 혈압이 '90 미만'인지 '90 이상'인지와 같은 세부적인 기준이 등급 판정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정확히 확인하고 실제 측정값과 그 적용 기준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