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약 10년 전 민간에서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부사관이 이 사실을 군에 보고하지 않아 나중에 감봉 3월의 징계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징계시효가 이미 지났고, 보고 의무 자체가 없었거나 이미 이행했다고 주장했으며, 징계 처분이 과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군인의 형사처분 사실 보고 의무는 미보고 상태가 지속되는 한 징계시효가 진행되지 않으며, 매년 발령되는 진급 지시에 따라 새로운 보고 의무가 발생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징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09년 6월 7일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군인 신분을 밝히지 않아 군 수사기관으로 이첩되지 않았고, 2009년 8월 14일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명령은 2009년 10월 2일 확정되었습니다. 약 10년 후인 2019년 7월 31일, 육군참모총장은 '2020년도 부사관 진급 지시'를 발령했는데, 여기에는 민간 법원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군인은 징계권을 가진 지휘관에게 즉시 보고하고, 진급 선발 대상자는 진급 심사 개최 전까지 해당 부대 및 진급선발위원회에 자진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지시에 따라 감사원의 국방부 기관운영 감사 중 원고의 과거 음주운전 및 미보고 사실이 드러났고, 피고는 2019년 12월 16일 원고에게 복종 의무 위반을 이유로 감봉 3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년 1월 7일 지상작전사령부 징계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하는 동시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과 동일한 결론입니다.
법원은 군인의 민간 형사처분 사실 보고 의무는 미보고 상태가 지속되는 한 징계시효가 진행되지 않으며, 매년 새로 발령되는 진급 지시에 따라 보고 의무가 발생하고 징계시효 또한 새로 진행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징계시효 완성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형사처분 사실 보고 의무가 원고의 진술거부권이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며, 원고가 보고 의무를 이행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감사원의 지시에 따른 범죄경력 조회도 적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고의 음주운전 미보고 기간이 장기간이고, 군 내부 기강 확립 및 인사 형평성 제고라는 공익적 목적이 크므로 감봉 3월의 징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주위적 청구(징계 무효 확인)와 예비적 청구(징계 취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구 군인사법 제60조의3 제1항 (징계시효): 이 법률은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금품 및 향응 수수, 횡령, 배임 등은 5년)이 지나면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법원은 민간 형사처분 사실 보고 의무와 같이 그 미보고 상태가 지속되는 한 의무가 존속하는 경우, 징계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즉, 의무 위반이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적인 부작위에 해당하면 징계시효 기산점이 새로이 발생하거나 진행되지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 육군규정 112, 110 및 2020년도 부사관 진급 지시 (형사처분 사실 보고 의무): 이 규정들은 군인이 민간 법원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 즉시 징계권을 가진 지휘관에게 보고하고, 진급 선발 대상자는 진급 심사 전까지 자진 신고해야 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규정과 지시가 군 조직의 기강 확립과 인사 관리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위반하는 행위는 복종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2020년도 부사관 진급 지시'는 매년 새로 발령되면서 구체적인 보고 의무자, 기한, 상대방, 방법 등을 정하고 있어, 이러한 지시 위반은 새로운 징계 사유로 보고 징계시효도 새로이 진행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군인복무기본법 제25조 (복종 의무): 군인은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있습니다. 육군참모총장의 진급 지시는 직무상 지시에 해당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복종 의무 위반으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범죄경력 조회): 이 법은 범죄경력 조회의 사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와 징계 절차 개시된 공무원의 구체적 징계 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 조회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징계 절차는 형실효법 제6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허용되는 범죄경력 조회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징계 재량권의 일탈·남용 판단 기준: 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지만, 그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은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봉 3월의 처분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장기간의 미보고와 그로 인한 인사상 불균형 초래 가능성 등을 중요한 판단 요소로 삼았습니다. • 헌법상 진술거부권 및 양심의 자유: 법원은 민간 형사처분 사실을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 형사상 불이익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며,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에 불과하므로 진술거부권이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군인의 보고 의무는 형사처벌의 내용이 된 범죄사실의 진위를 밝히도록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형사처분의 결과 자체를 알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 보고 의무의 중요성: 군인 신분으로 민간 사법기관에서 형사처분을 받았을 경우, 지체 없이 직속 지휘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이는 군인의 기본적인 복종 의무에 해당합니다. • 징계시효의 예외: 음주운전 미보고와 같이 보고 의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징계시효는 미보고 상태가 지속되는 한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의 비위라고 해도 언제든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 진급 관련 지시 확인: 매년 발령되는 진급 관련 지시에는 인사상 중요한 의무 규정들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진급 대상자는 반드시 해당 지시 내용을 상세히 확인하고, 지시된 보고 및 자진 신고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 과거 사실의 재발견: 군은 신원조회 동의서 등을 통해 과거 민간 사법기관에서의 형사처분 전력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의 비위 사실이 숨겨져 있다가도 진급 심사 등 특정 시점에 다시 드러나 징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자진 신고의 기회 활용: 진급 선발 등 특정 시점에 자진 신고를 유도하는 규정이 있다면, 이를 통해 과거 비위 사실을 미리 공개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받는 것이 장기적인 불이익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징계 처분의 적정성: 복종 의무 위반의 경우 비위의 정도, 고의 또는 과실 여부, 미보고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 수위가 결정됩니다. 장기간의 미보고는 비난 가능성이 높은 중과실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