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군대 내에서 발생한 자살 사건과 관련된 행정소송입니다. 원고는 자살한 병사의 지휘관으로, 병사의 자살 징후를 제대로 식별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병사의 자살 징후를 보고받지 않았고,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 측은 원고가 병사의 자살 징후를 보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병사의 자살 징후를 보고받았고,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병사가 겪고 있는 스트레스와 자살에 관한 언행은 자살 징후에 해당하며, 원고는 이를 상급 지휘관에게 즉시 보고하고, 신상관리위원회에서 병사를 도움·배려용사로 분류하거나 전문상담관과의 면담을 의뢰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