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육군 부사관이 형사처분을 받고 이를 상급자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징계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형사처분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 징계시효가 이미 완성되었으며, 새로운 보고의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보고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해 징계시효가 도과하지 않았으며, 새로운 보고의무가 발생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형사처분을 받고 이를 보고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징계시효가 이미 완성되었으나, 새로운 보고의무가 발생했다고 판단합니다. 이 새로운 보고의무는 매년 반복되는 지시에 의해 발생하며, 이에 따른 징계시효는 별개로 진행된다고 봅니다. 또한, 이 사건 지시가 소급효금지원칙이나 법률유보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징계시효 제도의 취지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예비적 청구는 인용되어 원고의 징계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