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한의사 A는 2013년 7월부터 12월까지 비급여 대상인 비강내치요법과 추나삼차원교정술 등을 시행하면서, 실제로는 실시하지 않은 유침법 침술 등을 실시한 것처럼 꾸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총 47,724,060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았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은 A에게 145일의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A는 자신이 실제 실시한 행침법 침술은 독립적인 급여대상이며 직원의 실수로 인한 단순 부당청구이므로 업무정지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A의 항소를 기각하며 업무정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한의사 A는 2013년 7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비강내치요법, 추나삼차원교정술 등 비급여 진료를 환자들에게 제공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는 유침법 침술 등을 실제로는 실시하지 않았거나 비급여 진료에 부수되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시한 것처럼 꾸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총 47,724,060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지급받았습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지조사와 보건복지부장관의 추가 현지조사 후 A의 행위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145일의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A는 자신이 시행한 '행침법 침술(사혈침, 소아침)'은 비급여 진료와 독립된 요양급여 대상이며 직원의 착오로 인해 유침법 침술이 청구된 것이므로 '속임수'가 아닌 '기타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여 업무정지 기간이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업무정지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과 같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에게 부과된 145일의 업무정지 처분은 유지되었습니다.
한의원이 비급여 진료에 부수하여 시행한 침술을 독립적인 요양급여 대상인 것처럼 청구한 행위는 속임수를 사용한 부당청구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정지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하다는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이 판결은 비급여 진료와 연관된 부수적인 진료행위의 급여 청구 시 요양기관의 주의 의무와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