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주식회사 A는 자본금 등록기준 미달을 이유로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피고는 A사의 토지 자산을 취득원가로 평가하여 기준 미달이라고 보았으나, A사는 토지의 공정가치(시장가격)를 기준으로 하면 자본금 기준을 충족한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의 취득원가 평가가 법의 목적과 취지에 반하는 부당한 결과로 이어져 영업정지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건축공사업과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가진 건설업체로, 두 사업 면허를 유지하기 위한 총 자본금 등록기준은 7억 원이었습니다. 서울특별시장은 A사의 자본금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A사가 소유한 서울 종로구 X 토지의 가액을 취득원가인 257,985,670원으로 산정하였고, 그 결과 A사의 실질자본금이 7억 원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5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A사는 X 토지의 실제 가치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1,070,289,000원 이상이며, 이를 반영하면 자본금 기준을 충분히 충족하므로 영업정지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건설업체의 실질자본금을 평가할 때 유형자산인 토지의 가액을 취득원가모형으로 평가해야 하는지 아니면 재평가모형(공정가치)으로 평가해야 하는지 여부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상의 유형자산 평가 기준 적용이 건설산업기본법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여부 피고의 영업정지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처분의 효력을 이 판결 확정 시까지 정지한다.
법원은 건설산업기본법의 자본금 등록기준 규정은 부실업체 배제를 통해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을 도모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X 토지의 실제 공정가치(시장가격)가 취득원가에 비해 현저히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취득원가모형만을 적용하여 자본금 등록기준 미달로 판단한 것은 법과 시행령의 목적 및 취지에 반하는 현저히 부당한 결과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처분 사유가 없거나, 설령 처분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조, 제10조, 제83조 제3호: 이 법은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을 목적으로 하며, 건설업 등록을 위해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 및 장비 등 일정한 등록기준을 갖추도록 합니다. 등록기준에 미달하면 영업정지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본금 등록기준은 부실한 건설업체의 시장 활동을 방지하여 부실공사를 막고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13조 제1항 제1호 [별표 2]: 건설업 등록기준 중 자본금 산정 기준 및 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원고의 경우 건축공사업(5억 원)과 기계설비공사업(2억 원)을 합하여 7억 원의 자본금 등록기준이 적용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 예규 '구 건설업 관리규정' 및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23조 제3항 (쟁점 조항): 이 지침은 실질자본 진단에 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한 행정기관 내부의 준칙입니다. 유형자산의 평가 방법으로 취득원가모형(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등을 차감)과 재평가모형(공정가치에서 감가상각 등을 차감)을 규정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릅니다. 기업회계기준: 유형자산 평가 시 취득원가모형과 재평가모형 중 하나를 선택하여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합니다. 이는 개별 자산을 선택적으로 평가하거나 이익 조정을 위해 평가 방법을 혼재하여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행정처분의 법규 위반 및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 행정처분이 법규성이 없는 내부지침을 위반했다고 해서 반드시 위법한 것은 아니지만, 해당 지침의 적용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관련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처분은 위법하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처분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달성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을 비교하여 비례의 원칙에 반하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해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실질자본금을 평가하려는 건설산업기본법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시장가치를 크게 밑도는 취득원가모형만을 고집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한 해석으로 보았습니다.
건설업 등 특정 사업의 인허가나 유지에 필요한 자본금 기준을 평가할 때, 행정기관 내부 지침에 따른 자산 평가 방법이 실제 자산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등록기준 미달이라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장기간 보유하여 가치가 크게 상승한 토지 등 유형자산의 경우, 취득원가모형이 아닌 재평가모형(공정가치)으로 자산 가치를 평가할 필요성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해당 자산의 현재 시장가치를 입증할 자료(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 인근 실거래가 등)를 준비하여 행정처분의 부당성을 주장해야 합니다. 행정기관의 내부 지침이나 예규는 법규성이 없어 국민을 직접 구속하지는 않으므로, 지침에 따른 처분이라도 상위 법령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면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회계 처리상의 자산 평가 방식(취득원가모형 또는 재평가모형) 선택이 규제 기준 충족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재무제표 작성 시 이러한 점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업정지 처분과 같이 기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은 비례의 원칙(수단의 적절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준수해야 하므로, 처분으로 인해 발생할 기업의 피해가 과도한 경우 재량권 남용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