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D대학교 강의전담 교원이었던 원고 A는 재임용 심사에서 대학 내부 규정상 재임용 요건인 강의평가 평점 26.6점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여(평균 26.25점) 재임용이 거부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이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재량권 일탈 및 남용을 주장하며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 A는 D대학교에서 2008년부터 비정년트랙 전임강사 및 조교수로 재직하였고, 2017년 3월 1일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 임용되었습니다. 재임용 심사를 신청했으나, 2017학년도 1·2학기 및 2018학년도 1학기 강의평가 평점이 평균 26.25점으로, 대학 내규인 '구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규정'에서 정한 재임용 요건(강의평가 평점 26.6점 이상)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학교법인은 2018년 12월 28일 재임용 거부 및 임용기간 만료를 이유로 면직 발령을 했습니다. 원고 A는 이러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불복했으나 기각되었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대학교의 강의전담 교원 재임용 심사 기준이 사립학교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와, 재임용 거부 처분이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재임용 심사 시 강의평가 점수만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는 것이 문제가 되는지, 변환점수 사용의 적법성, 비전공 과목 배정의 영향, 마지막 학기 강의평가 결과 미반영, 그리고 강의 외 역량 미고려 등이 재량권 일탈·남용 사유가 되는지가 논의되었습니다.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과 제1심 법원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원은 사립학교 교원의 재임용은 임용권자의 재량행위이나,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D대학교의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재임용 규정은 강의전담교원의 특성을 고려하여 강의평가 평점을 주된 재임용 요건으로 삼았으며, 이는 사립학교법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 기준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변환점수 사용, 비전공 과목 배정, 마지막 학기 강의평가 결과 미반영 등 원고 A가 주장한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만한 위법은 없다고 보아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사립학교 교원의 재임용과 관련하여 주로 적용되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6항 (재임용 심의 및 통지) 이 조항은 대학교 임용권자가 재임용 심의 신청을 받으면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임용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해당 교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재임용을 거부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대학이 이 절차를 준수했다고 보았습니다.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재임용 심의 기준) 이 조항은 교원인사위원회가 재임용 여부를 심의할 때 학생 교육, 학문 연구, 학생 지도 등에 관한 평가와 같은 '객관적인 사유로서 사립대학 학칙이 정하는 사유'에 근거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평가 방식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학칙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임용권자가 학칙과 구체적인 재임용 심의 기준을 마련함에 있어 상당한 재량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강의전담 교원의 경우 직무 특성상 학생 교육(강의평가)이 주된 평가 기준이 되는 것이 합리적이며, 이러한 기준은 교원에게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고 공정한 심사를 가능하게 하는 객관적인 기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이 조항이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교원의 신분 부당 박탈을 막는 취지라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
고등교육법 제15조 제2항 (교원의 직무) 이 조항은 대학교원의 직무가 학생 교육, 학문 연구 및 학생 지도 등으로 구성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강의전담 교원의 경우 강의가 주된 직무이므로 강의평가가 중요한 재임용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삼았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나타난 재임용 관련 법리 사립대학 교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된 후 재임용 여부는 임용권자의 재량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교원에게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공정한 심사를 받아 재임용될 수 있으리라는 '재임용 기대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재임용 거부 결정이 객관적 사유 없이 이루어졌거나, 그 사유가 있더라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합리적 기준에 기초한 공정한 심사가 결여된 경우에는 해당 결정이 위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대학의 재임용 기준이 사립학교법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객관성을 갖추고 있으며, 원고에게 제기된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학교에서 강의전담 교원으로 재직 중이라면 소속 대학의 재임용 관련 학칙과 규정을 면밀히 확인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강의평가 점수가 재임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강의의 질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학생들의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강의평가 점수 산정 방식(원점수, 변환점수, 가중치 등)이 어떻게 되는지 미리 파악하고, 자신의 점수가 부족할 경우 사전에 개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만약 비전공 과목을 배정받아 강의하게 된다면, 해당 과목에 대한 충분한 준비와 노력을 통해 강의평가 점수 하락을 방지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학과나 학교에 미리 소명하고 협의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재임용 심사 기간과 평가 기준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학칙 외에도 내부 행정망을 통해 공지되는 평가 관련 안내사항들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재임용 심사 과정에서 자신의 입장이나 성과를 소명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단순히 강의평가 점수 외에 학생 지도, 교내외 활동, 연구 활동 등 자신의 전반적인 역량과 노력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 학기의 강의평가 결과가 재임용 심사에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심사 대상 기간 동안의 강의평가 관리에 집중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