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A 주식회사가 약사법을 위반하여 약제 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급여 적용 정지 및 13,779,561,810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한 것에 불복하여 처분 취소를 구한 행정소송입니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처분을 모두 취소하였고, 피고인 보건복지부장관과 피고보조참가인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에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약제 판매 과정에서 약사법 제47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리베이트를 제공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A 주식회사가 제조 또는 판매하는 특정 약제들에 대해 2개월의 요양급여 적용정지 처분 및 총 13,779,561,810원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렸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이러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의 요양급여 적용정지 처분 및 13,779,561,810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고, 피고인 보건복지부장관과 피고보조참가인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형사법에서 정립된 포괄일죄의 원리가 행정처분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요양급여 적용정지에 관한 개정 법 조항의 시행 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는 개정된 법 조항을 소급하여 적용하여 처분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약제가 의약품 제조판매 품목에서 제외되어 사실상 요양급여 정지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도 국민건강보험법령상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해석했지만, 위 소급효 적용 문제로 인해 전체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약품 관련 불법 리베이트 행위는 엄중한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형사처벌과 별개로 요양급여 정지나 과징금 부과와 같은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법규의 적용 시점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법 개정 전의 행위에 대해 개정된 법규를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또한, 약제가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요양급여 정지 처분의 실효성이 없어진 경우에도 보건복지부장관은 과징금 부과를 통해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징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특별한 사유'는 법령과 세부운영지침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