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D고등학교 교감으로 근무하던 원고 A는 같은 학교 F 교사의 학생 부적절 신체 접촉 민원 사실을 인지하고도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아, 학교법인으로부터 견책 징계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징계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취소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졌으나, 항소심 재판부(본 판결)는 원고가 민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인지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1심 판결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D고등학교 교장 E는 2018년 3월 21일 F 교사가 학생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익명의 민원 전화를 받았습니다. 다음 날 교장 E는 간부회의에서 교사들에게 학생 면담 시 행동을 조심하라고 일반적인 주의를 당부했으며, F 교사에게는 개별적으로 사실 확인 후 경고장을 교부했습니다. 이후 2018년 4월 4일 졸업생들이 학교 내 성폭력 가해 교사에 대한 진상조사 및 처벌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고 언론에 보도되면서 사안이 공론화되었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교육청이 특별감사를 실시했고, 원고(교감)가 F 교사의 성 관련 민원 내용을 인지했음에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신고의무 및 교감으로서의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견책 징계를 받게 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징계 처분의 기초가 된 '원고가 2018년 3월 22일 교장 E로부터 F 교사의 학생 부적절 신체 접촉 민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인지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감사 과정에서의 문답서 내용이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고, 질문자와 답변자 사이에 오해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징계사유를 뒷받침할 만한 충분한 추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당시 교장이었던 E의 사실확인서와 제1심 법원에서의 진술 또한 원고가 민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본 사건에서 적용되거나 논의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신고의무)
초·중등교육법 제20조 (교직원의 임무)
사립학교법 제55조 (국가공무원법의 준용)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징계처분 증명책임 및 고도의 개연성 법리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