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 · 기타 형사사건
이 사건은 R교회의 담임목사인 피고인이 2020년 3월 29일 예배 시간에 교회 내에서 교인들에게 특정 정당(S당)과 후보(F 장로)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에 관한 것입니다. 피고인은 교회의 예배 시간을 이용해 10여 명의 교인들에게 "2번 찍으세요"라며 특정 후보와 정당을 지지하도록 발언했고, 이는 공직선거법에 의하지 않고 선거운동 기간 전에 이루어진 행위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발언이 선거운동에 해당하며, 종교적 자유에 의해 보호될 수 없는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운동 기간과 방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봤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이 실제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