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 기타 형사사건
R교회 담임목사 A씨는 2020년 3월 주일예배 설교 중 약 10명의 교인을 상대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특정 정당과 후보자를 지지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선거운동 기간 전 '말로 하는 선거운동' 금지 규정이 법 개정으로 완화되어 해당 혐의는 면소했지만, 담임목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신도들에게 선거운동을 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관련 공직선거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피고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2020년 3월 29일 오전 11시 30분경, R교회의 담임목사 A씨는 주일예배 설교 도중 약 10여 명의 교인을 상대로 다가오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정당과 후보자에게 투표할 것을 공개적으로 권유했습니다. A씨는 설교 중에 “특별히 이번에 좋은 당이 또 이렇게 결성이 되었죠. 기독 S당”, “지역구는 2번 찍으세요. 여러분, 2번, F 장로 당입니다. 2번 찍으시고”, “가서 2번, 2번 찍으시고, 그리고 쭉, 비례대표에서 쭉 내려가셔서는 S당, 알았죠? 그거 꼭 찍으셔야 돼요.” 등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 발언은 교회 담임목사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이자 선거운동 기간 전에 이루어진 불법 선거운동으로 보고 검찰에 의해 기소되었습니다.
교회 담임목사의 주일예배 중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러한 행위가 ‘직무상의 행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공직선거법의 관련 조항들이 헌법상 보장된 종교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여 위헌적인지에 대한 판단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더불어, 선거운동 기간 전에 이루어진 발언에 대하여 법률 개정이 적용되어 면소될 수 있는지도 검토되었습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씨에게 벌금 500,000원을 선고하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하고, 피고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은 기각했습니다. 특히, 공소사실 중 ‘선거운동 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선거운동을 했다는 부분은 법률 개정에 따라 면소 처리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 목사의 예배 중 발언이 특정 정당 및 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한 '선거운동'에 해당하며, 담임목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신도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해당 발언은 종교의 자유 보호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선거운동 기간 전 '말로 하는 선거운동' 금지에 대한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해당 혐의는 면소 처리되었습니다. 공직선거법의 관련 조항들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위헌심판제청은 기각되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85조 제3항은 '교육적, 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의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종교 지도자가 직무상 영향력을 이용하여 신도들에게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 A 목사의 주일예배 설교 중 발언이 담임목사의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보아 이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종교 조직의 영향력이 부당하게 선거에 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9호는 위 제85조 제3항을 위반했을 경우 처벌하는 규정으로, 피고인은 이 규정에 따라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선거운동의 정의(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 따르면 '선거운동'은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행위를 말하며 단순히 의견을 말하거나 의사를 표현하는 것과는 구분됩니다. 법원은 A 목사의 발언이 단순히 종교적 설교를 넘어 특정 정당과 후보의 당선을 목적으로 하는 적극적인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는 범죄 행위 후에 법률이 개정되어 해당 행위의 처벌 규정이 폐지되었을 때 면소 판결을 내리도록 규정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선거운동 기간 위반' 혐의에 대해 2020년 12월 29일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선거운동 기간 전에도 옥내에서 확성장치 없이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허용되면서 이 규정이 적용되어 면소 처리되었습니다. 이는 과거에는 처벌 대상이었던 행위가 법률 이념의 변화로 더 이상 처벌되지 않게 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헌법 제20조는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법원은 종교적 동기와 목적을 현저히 벗어나 특정 선거의 당락을 직접적으로 목적으로 하는 행위는 종교의 자유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선거의 공정성 확보라는 헌법적 가치와 종교의 자유가 조화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피고인이 주장한 공직선거법 조항의 위헌성 주장은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아 기각되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는 예배나 종교 모임 등 직무상 행위를 통해 신도들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설교나 종교 활동 중 사회 비판이나 정치적 의견 표명은 가능하지만 특정 후보나 정당의 당락을 직접적으로 목표로 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특정 정당의 기호나 명칭, 특정 후보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며 투표를 독려하는 발언은 선거운동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거 관련 법규는 계속 개정될 수 있으므로 정치적 발언이나 활동을 계획할 때는 항상 최신 법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마이크 사용 여부, 모임의 성격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옥내에서 확성장치를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말로 하는 선거운동'은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허용될 수 있지만 이는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