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구 영유아보육법상 의무사업장인 피고 C 주식회사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보육수당을 지급하지 않자, A, B를 포함한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보육수당을 청구했습니다. 하급심에서는 근로자들이 직접 보육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구 영유아보육법 제14조 제1항이 근로자에게 직접 청구권을 부여한다고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환송 후 항소심 법원은 이 사건 조항이 보육수당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청구 대상이 정부 보육료 지원 단가가 책정된 일정 소득 이하 가구의 근로자로 한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각 선정당사자들의 소득이 정부 지원 기준을 초과하거나, 자녀 연령이 만 6세를 넘었거나, 청구 기간 동안 피고 회사에 재직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모든 선정당사자들의 보육수당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 C 주식회사는 2011년 12월 15일까지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한 의무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구 영유아보육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소속 근로자들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A, B 등 근로자 256명은 피고 회사를 상대로 정부 보육료 지원 단가의 50%에 해당하는 보육수당을 지급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1심과 환송 전 항소심에서 근로자들의 청구가 기각되었으나, 대법원에서 해당 법조항이 근로자의 직접 청구권 근거가 될 수 있다는 판결로 파기환송되면서 다시 심리하게 된 것입니다.
구 영유아보육법 제14조 제1항이 의무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직접 보육수당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지 여부, 보육수당 청구 시 정부 보육료 지원 단가가 책정된 일정 소득 이하 가구여야 하는지 여부, 소득인정액 계산 시 경영성과금이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그리고 맞벌이 가구의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에 대한 주장 및 증명 책임의 문제였습니다.
원고(선정당사자)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총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모든 선정당사자들의 보육수당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구 영유아보육법 제14조 제1항이 근로자의 직접 보육수당 청구권의 근거가 될 수 있음은 인정되었지만, 선정당사자들은 개별적으로 정부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가구 소득 수준, 자녀 연령, 재직 기간 등)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많은 선정당사자들이 주장하는 청구 기간의 소득이 정부 지원 기준을 초과했고, 일부는 청구 기간에 자녀가 만 6세 이상이었거나 회사에 재직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소득인정액 계산 시 경영성과금이 근로소득에 포함된다는 판단과, 맞벌이 가구의 소득 계산 방식에 대한 원고들의 충분한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결국 모든 선정당사자들의 보육수당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